“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사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경유) 제목 2021년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제출 촉구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① 저수조 청소(상·하반기, 연2회 이상), ② 수질검사(연1회 이상), ③ 수도시설 위생점검(월1회 이상) 시행 및 ④ 수도시설 건축물 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2021년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을 제출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수질검사성적서를 2021년12월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벌칙 :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6호) 나. 제출방법 : 우편번호(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문현수 시설운영팀장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12/10 代김대용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43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3146-2822 /전송 3146-2839 / asia@seoul.go.kr / 부분공개(6)
24941156
20211211053007
본청
시설관리과-29439
D00000442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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