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1. 계획설계과-1865(’2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와 관련하여 2021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 계획을 통보하오니, 3.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붙임 계획에 따라 저수조 위생조치 지도·감독 및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주시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저수조 위생관리 점검계획 수립 ○ 대형건축물 실태점검 : 아파트(1,569단지), 일반건물(293동) ○ 소형건축물 실태점검 : 주택(18동), 일반건물(177동) 구 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총 계 2,057 242 212 232 201 369 239 336 226 대형 계 1,862 216 199 221 166 324 222 305 209 아파트 1,529 123 181 186 147 294 186 230 182 아파트 자체청소 40 8 6 4 3 4 5 5 5 일반건물 자체청소 293 85 12 31 16 26 31 70 22 소형 계 195 26 13 11 35 45 17 31 17 주택 18 1 3 0 6 8 0 0 0 일반건물 자체청소 177 25 10 11 29 37 17 31 17 ○ 사업소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 ’21.3.5.(금)까지 □ 저수조 급수 중인 신축 건축물 현황자료 갱신 ○ 매년 상·하반기 구청 건축허가부서 협조 등 ○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조례 제40조의3 □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지도 감독 철저 ○ 대형저수조 : 청소(반기 1회이상), 수질검사(1년이내 1회이상) 위생상태점검(월 1회이상), 수도시설관리자교육이수 ○ 소형저수조 : 청소(반기 1회이상) ○ 저수조 위생조치 지도·감독 및 관련자료 제출 철저 - ’21년 저수조 청소 및 통계(붙임2), 수질검사결과(붙임3),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붙임4) - 제출기한 : 상반기 ’21. 7.16.까지, 하반기 ’22. 1.17.까지 붙임 1) 2021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1부. 2) 2021년 저수조 청소 및 통계(양식) 1부. 3) 2021년 수질검사 결과(양식) 1부. 4) 2021년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급수,시설)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2/23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188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22302493
20210927225536
본청
계획설계과-1886
D00000419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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