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553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12/10 이계열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신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요청(의정담당관-12319호, `21.11.17.) - 인사?조직관계 조항 정비 및 정책지원관 도입 관련 규정 추가 요청 Ⅱ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실?담당관 설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실?담당관의 설치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안 제3조) ○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조문 신설(안 제4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조문을 삭제(안 제6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혜발생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24940583
20211211053007
본청
감사담당관-20553
D00000442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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