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2728 결재일자 2021.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미진 이준봉 김수덕 이동률 12/03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회사무처 기구 규정 조문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내용 반영 등「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개정 요청(의정담당관-12319호, ’21.11.17.) - 인사·조직관계 조항 정비 및 정책지원관 도입 관련 규정 추가 요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신설 ○ 시의회사무처 기구 규정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담당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라 사무처 하부조직, 사무분장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제8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실·담당관 설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실·담당관의 설치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안 제3조) ○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조문 신설(안 제4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 조문을 삭제(안 제6조) ?? 향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21.12.3. ~ 12.8. ○ 입법예고 : ’21.12.9. ~ 12.13. ※ 법무담당관 협의 完 ○ 법제심사의뢰 : ’21.12.14. ○ 조례개정 확정방침 수립 : ’21.12.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서면) : ’21.12.16.(예정) ○ 시의회 제출 : ’21.12.20. ○ 조례 공포 및 시행 : ’22.1.(예정) 붙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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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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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2728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진 (02-2133-6632) 관리번호 D0000044223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