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안내 1. 공원녹지정책과-16867호(2021.12.9.)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부서에서 노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노임기준 1) - 통상수당은 매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법정 통상임금에 포함됨 - 2) 3) 나. 적용기간 : 2021. 1. 1. ~ 12. 31. 다. 적용기관 :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서울로7017 라. 급여지급 시 검토사항 - 20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2,250,094원) 준수 여부 -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야간·휴일노동 수당 산정 기초금액은 통상시급 적용 붙임 : 2022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생태환경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황서현 공원관리팀장 박철수 공원녹지정책과장 12/10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69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spinosus@seoul.go.kr / 부분공개(5)
24936814
20211211053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900
D00000442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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