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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867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황서현 박철수 이승복 12/09 유영봉 협 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인숙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우 서울식물원장 한정훈 공원부장 김상국 조경과장 김강환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2022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2021.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우리시 2022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의 노임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시 사업소 및 공원간 임금격차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1 노임 관련 용어 정리 ??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생활임금(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 ? 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기간제 등) ※ 서울시 생활임금은 법정 통상임금으로 적용함 ??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정 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으로 연장 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 ?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수당(교통,급식,처우개선,위생,위험 등) ? 통상수당 : 매월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단,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수당(가족,휴일,초과 등)은 통상임금 아님 2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급여 현황 ?? 근로인원 및 예산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액(천원) 채용인원 (명/8개월) 예산액(천원) 채용인원 (명/8개월) 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7017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 최근 4년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전년대비 증가액 (시급×209시간)+ 통상수당(460,000원) 생활임금 1,925,099 2,120,932 2,199,307 2,236,720 통상임금≥생활임금 ?? 2021년 급여체계 ? 통상임금 : (① 기본급 + ② 통상수당) ? 통상시급 : ※ 생활임금 : 2,236,720원 3 2022년 적용 공원관리 노임단가 결정 ?? 노임단가 산정시 검토기준 ? ’22년도 최저임금, 생활임금 보다 높은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 적용 구 분 시 급(원) 월환산액(원) 비 고 ’22. 최 저 임 금 9,160 1,914,440 고용부고시 제2021-68호(’21.8.5.) ’22. 생 활 임 금 10,766 2,250,094 서울시고시 제2021-522호(’21.9.16.) ?? 노임단가 산정 결과 ? ’22년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충족하고, 공원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및 급여체계 안정성 감안하여 결정 ? 통상임금 산출내역 구 분 금 액(원) 산출내역 비고 기본시급 기본급 산정시 기준 금액 ①기 본 급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② 통 상 수 당 기본수당 ※ 1부시장방침 564호(’07.9.28.) 매월 정기·일률·고정적 지급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지급 ※ 공원·녹지·수목 노무자 추가지급 처우개선수당 통상임금 ①기본급 + ②통상수당 [통상임금 미포함 수당] ③ 월차수당 : 만근시, 8,720원×8시간×1 ④ 가족수당 : 배우자(40,000원), 자녀(20,000원) ※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⑤ 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로시간(8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 ⑥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 ⑦ 생활임금보조 : ’21년 생활임금수준(월 2,236,720원)으로 보전하는 수당 ※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거나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노임은 통상임금에 미포함 ?? 급여지급 시 유의사항 ? 20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2,250,094원) 준수 ? 가족수당 :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행정1부시장 방침 제564호(2007.9.28.)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노동수당 산정 기준금액은 통상시급※ 적용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35조(연장·야간·휴일노동) [서울특별시 훈령 제1029호, 2020.5.19.] 4 행 정 사 항 ? 2022년 1월 임금 지급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근무부서(기관)로 공지 - 3개 공원녹지사업소, 서울식물원, 서울로7017,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등 ?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붙임 1.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1부. 2.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3. 2022년 기간제노동자 임금지급 기준(가이드라인) 1부. 4.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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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1-6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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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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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기간제노동자 임급지급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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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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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공원관리 기간제노동자 임금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867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서현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44273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