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12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02(2021. 10. 25.)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1년도 12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도 12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나. 예탁금액 : 금35,078,200,000원(금삼백오십억칠천팔백이십만원) 다. 예탁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계좌에 온라인 입금 - 예탁금계좌 : 라. 예 탁 일 : 2021. 12. 20.(월)까지 마.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1. 2021년도 3차 의료급여 세부내역 조정 통보 1부. 2. (변경) 2021년도 4분기 의료급여 급여비용 예탁금납부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0 하영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복지정책과-321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24935734
20211211053007
본청
복지정책과-32138
D000004428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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