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10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10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976(2021.9.9.)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1년도 10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도 10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나. 예탁금액 : 금83,382,024,000원(금팔백삼십삼억팔천이백이만사천원) 다. 예탁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계좌에 온라인 입금 - 예탁금계좌 : 라. 예 탁 일 : 2021. 10. 20.(수)까지 마.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1. 2021년도 4분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탁금결정액 통보 1부. 2. 2021년도 4분기 의료급여 급여비용 예탁금납부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10/18 하영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복지정책과-271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1년도 4분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탁금결정액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21년도 4분기 의료급여 급여비용 예탁금납부통보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도 10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189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3851251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비용예탁및심사수수료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