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사무 수탁기관 오니트(주) (경유) 제목 제3자 용역 (조건부) 승인 1.「2021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사업 4분기 사전 승인 요청」(On-2021-054호, 2021. 12. 8.)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기관에서 「협약서」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에 제출한 제3자와의 용역 계약 체결 요청 사항(크리스마스마켓 행사공간 구축 1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 이를 준수하여 제3자 용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021. 10.)에 따라 (제3자) 용역 비용은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 및 계약 상대방 선정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감염병 확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서에 반영 (※ 계약 상대방과 사전 협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시장활성화팀장 휴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12/09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73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57 /전송 02-2133-0714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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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053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7314
D00000442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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