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사무 수탁기관 오니트(주) (경유) 제목 제3자 용역 및 사고이월 (조건부) 승인 1.「2021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사업 4분기 집행 사전 승인 요청 건」(On-2021-057호, 2021. 12. 20.), 「2021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사고이월 승인 요청 건」(On-2021-058호, 2021. 12. 20.)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요청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 이를 준수하여 제3자 용역 및 사고이월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021. 10.)에 따라 (제3자) 용역 비용은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3자 용역 계약 체결 시 ①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② 유사한 성격의 사업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통합 발주하는 방안과 ③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자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상대방 선정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지방계약법령 준수) - 감염병 확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업이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서에 반영 (※ 계약 상대방과 사전 협의) - 사고이월의 경우 준공 완료 후 집행 결과(정산 내역 등) 별도 회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시장활성화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12/22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81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57 /전송 02-2133-0714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7)
25031311
20211224055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8127
D000004438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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