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지정 통보(10차 민간호텔)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입국자 의무 격리 조치 시행 및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 증가로 인해 귀사에서 운영하는 호텔을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개요 연번 호텔명 소재지(연락처) 규 모 승강기 비 고 1 2 - 나. 협조사항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지자체 지정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운영 지침」(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서울시 격리시설 운영 기준, 업무협약서 등 준수 철저 붙임 1.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지정서( 1부. 2.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지정서() 1부. 3. 서울특별시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추가 지정·운영계획(10차) 1부. 4. 지자체 지정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 운영 지침(정부 지침) 1부. 5. 업무 협약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미 복지협력팀장 代장광덕 복지정책과장 12/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8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1 /전송 / kym123@seoul.go.kr / 부분공개(5)
24932756
20211211053007
본청
복지정책과-31873
D000004424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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