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청 분임재산관리관 변경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2359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박기웅 김형태 12/09 김혁 시민청 분임재산관리관 변경계획 2021. 12월 행 정 국 (총 무 과) 시민청 분임재산관리관 변경계획 시민청 공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시민청 내부 공간 운영 부서의 변경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분임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 시민청 현황 ○ 위 치 : 신청사 지하1, 2층 內 ○ 규 모 : 총 10,193.69㎡(3,089평) ※ 7,357.3㎡(B1), 2,836.39㎡(B2) ○ 분임재산관리관 현황 (※ 신청사 재산관리관 : 총무과장) 대 상 재 산 분임재산관리관 명 칭 위 치 구 분 면적(㎡) 재산구분 시민청 신청사 지하1,2층 건물 행정재산 시민소통담당관 다누리 신청사 지하1층 ″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신청사 지하1층 ″ ″ 사회적경제담당관 시티갤러리 신청사 지하1층 ″ 스마트도시담당관 ?? 변경 내용 ○ 변경 필요성 - 기존 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現 ‘다누리’(지하1층 시민청 내)가 청년활력공간(‘청년활력소’)으로 변경 조성되었고, - 기존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現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이 지난 ’21. 11. 7.字로 운영종료하고 향후 ‘변경 조성 예정에 따라, -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변경된 운영부서인 일자리정책과로의 분임재산관리관 변경 필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일자리정책과) ○ 분임 기간 - 청년활력소 : ’21. 12. 1. ~ 운영 종료시까지 - : ’21. 12. 7. ~ 운영 종료시까지 ○ 분임 면적 : ) ○ 분임재산관리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위 치 면적(㎡) 분임재산관리관 명 칭 위 치 면적(㎡) 분임재산관리관 다누리 신청사 지하1층 시민청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청년 활력소 신청사 지하1층 시민청 일자리 정책과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신청사 지하1층 시민청 사회적 경제 담당관 신청사 지하1층 시민청 ○ 분임 내용 : 당해 공간의 재산 관리, 유지보존 및 관리?운영 전반 ※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산관리관에게 즉시 보고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요청하는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요청 시 적극 협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 사유 ·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적정보수 등 분임재산관리관으로써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 분임 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발생 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절차 없이 철회가능 【 행정재산 분임관리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제5조 > ?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②항 1호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사용담당 주관과장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 사항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총무과 ? 일자리정책과) ○ 분임재산관리관 변경내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재산관리총괄관에 제출(총무과?자산관리과). 붙 임 : 1. 시민청 (지하1층) 공간배치도. 2. 분임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요청 공문(다누리) 1부. 3. 분임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요청 공문(지구마을)1부. 4. 관련 방침서 1부. 끝. 붙임1 시민청(지하1층) 공간 배치도 : 변경 대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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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 분임재산관리관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359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웅 (02-2133-5609) 관리번호 D00000442691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