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청 분임재산관리관 변경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6490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강지훈 이병욱 11/25 김혜정 협조 시민청 분임재산관리관 변경계획 2019. 11. 행 정 국 (총 무 과) 시민청 분임재산관리관 변경계획 서울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서울 전시관’을 시민청 시티갤러리에 설치함에 따라 분임재산관리관을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하고자 함 ?? 시민청 현황 ○ 위치 : 서울시 신청사 지하 1, 2층 ○ 규모 : ○ (現)분임재산관리관 : 대상재산 분임재산관리관 명칭 위치 구분 면적(㎡) 재산구분 신청사 지하1,2층 건물 행정재산 신청사 지하1층 ″ ″ 신청사 지하1층 ″ ″ ?? 변경 내용 ○ 변경 필요성 - ’13.1월 시민청 개관 이후 특색 있는 공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부서인 중이며 - ○ 변경 내역 명칭 변경전 변경후 위치 면적(㎡) 분임재산 관리관 위치 면적(㎡) 분임재산 관리관 시민청 ○ 분임 기간 : ’19.11.30. ~ 스마트서울 전시관 운영 종료 시 ○ 시티갤러리(現) 외부 시티갤러리(現) 내부 ○ 분임 내용 : 스마트서울전시관 재산 관리, 유지보존 및 관리?운영 전반 ※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산관리관에게 즉시 보고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요청하는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요청 시 적극 협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 사유 ·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적정보수 등 분임재산관리관으로써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 분임 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발생 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절차 없이 철회가능 【 행정재산 분임관리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제5조 > ?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②항 1호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사용담당 주관과장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J5:0 ?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행정 사항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총무과 ? 스마트도시담당관) ○ 분임재산관리관 변경내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재산관리총괄관에 제출(총무과?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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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 분임재산관리관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6490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훈 (02-2133-5617) 관리번호 D0000038686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시정자산관리 > 시정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