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011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나영 김명선 12/09 신수정 협 조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자금관리 실태 점검 계획 2021.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자금관리 실태 점검 계획 ’20년~’21년 사회투자기금 운용 수행기관의 자금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관리) ○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 여신거래협약서 제12조(보고 및 현장실사)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20년~’21년 융자 수행기관 11개 기관 ○ 점검내용 : ○ 점검인원 : ?? 주요 점검내용 ○ 융자금 관리 - 사회투자기금 전용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 융자금 미소진 잔액 반납 등 이행여부 ○ 융자실행 - 융자사업별 한도 내 융자 실행 여부 - 융자사업별 조건사항 준수 여부 ○ 채권관리 - 채권관리 계획 및 지침 수립 여부 - 채권관리 계획의 적절성 여부 - 연체채권 관리 방법의 적절성 여부 ○ 수행기관과 재융자기업 간 이해관계 여부 - 수행기관의 대표자가 대표 또는 이사로 재직중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융자 여부 - 융자 심의?의결 위원회의 위원이 대표 또는 이사로 재직중인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융자 여부 ?? 조치사항 계획 ○ 수행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요구 등 조치 - 경중에 따라 환수 등 조치, 경미한 경우 현지시정 ○ 수행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협약취소 ??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 및 통보(시→수행기관) : ’21.12.31(금) - 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행기관에 통보 및 시정조치 ○ 지적사항 사후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수행기관→시) : ’22. 1.31(월) 붙임. 사회투자기금 자금관리 실태 점검사항(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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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06300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5011
D000004427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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