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저장소 신규 설치허가 알림[개포주공1단지(3공구)] 1. 민원접수 )호『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적합하여 설치허가를 통보하오니 시공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하신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 치 자 : 나. 설치위치 : 다. 설치목적 : 라. 허가내용 ○ 저장소 및 취급소 구분 : ○ 품명 및 허가량 : ○ 지정수량의 배수 : ○ 구획내 면적 : 3. 허가번호(일자) : 4. 안내사항 가.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 취급자격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진인걸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12/09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6263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7)
24929336
20211210063006
본청
예방과-26263
D00000442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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