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옥외저장소 신규허가 신청 대상 현장확인 결과 보고(힐홍포) 1. 예방과-13911(2021.11.26.)호 『위험물 옥외저장소 신규허가 신청대상 현장확인 계획 보고』 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 옥외저장소 신규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일시: 1) 설 치 자: - 구 분: 옥외저장소 - 비 고: 제2석유류(비수용성)(등유) 9,600ℓ 다. 확 인 자: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라. 허가신청 내용 - 아파트 건설공사 중 콘크리트 보양용 유류 저장으로 2021년 11월부터 공사 완공예정인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사용후 용도폐지 예정임. 마. 확인결과: 상기 대상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적합하게 신청되어 허가 처리 하고자 합니다. 붙임 옥외저장소 신규허가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11/29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9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9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4795672
20211130084802
본청
예방과-13996
D00000441763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