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 제출 요청('21년 11월 말 기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21.7.13.부터 시행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21.10.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법 개정취지를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고, 노상주차장 폐지지역 이용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주차장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주시 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1년 11월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노상주차장 현황을 12.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2/09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2 /전송 / / 부분공개(5)
24929077
20211210063006
본청
주차계획과-13490
D000004427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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