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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의료법 관련 질의(의료법제22조제1항 상세성의 정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 (경유) 제목 [회신] 의료법 관련 질의(의료법제22조제1항 상세성의 정도) 1.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7836(2021. 6. 8.)호와 관련입니다. 2. 진료기록부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서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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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의료법 관련 질의(의료법제22조제1항 상세성의 정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970 생산일자 2021-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427555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