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 1. 와 관련입니다. 2.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복무지침과 행정안전부 복무지침이 상이한 경우 서울시 복무지침 우선 적용 3.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1. 12. 6.(월)~2022. 1. 2.(일) ○ 주요내용 1.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2.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부서 방문 금지 3. 필수 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자제 - 가급적 비대면 방식 활용,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인원 기준: 붙임 참고) 4.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5.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6. 흡연장(최소 2m), 화장실(최소 1m) 내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 및 대화금지 7.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 시간 만큼 부여) 8.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9. 코로나19 확진, 격리 대상자별 복무처리 및 증빙서류 제출 철저 붙임 1.「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1부. 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1부.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사01-41,서실01-04,서구1-25(인사부서) 주무관 백새별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12/09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423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saebyeo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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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0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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