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4106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승균 윤혜숙 이문성 12/08 김상인 협 조 언론홍보실장 代최재욱 의정담당관 오희선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회 2021. 1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보육 현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1. 12. 8.(수) 14:00~15:3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5회의실(의원회관 5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참석인원 : 20명 내외(김경우 의원, 토론자(14), 입법조사관 등)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등을 위한 토론회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이므로 소규모 토론회로 진행 주 제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현안 청취 좌 장 :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토 론 자 이도화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유인숙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총무) 김성희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정은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현정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혜경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양숙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성주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문용숙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홍부연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임순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서정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손정숙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Ⅱ 진 행 순 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00~14: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축사 ?이영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참석자 기념촬영 14:10~15:15 (65′) ? 지정토론 ?이도화(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유인숙(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총무) ?김성희[(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정은[(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현정[(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정혜경[(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양숙[(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성주[(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문종구[(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문용숙[(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홍부연[(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임순[(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서정[(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손정숙[(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좌장: 김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5:15~15:30 (15′) ? 자유토론 및 마무리 Ⅲ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1,910,000원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예산과목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Ⅳ 행 정 사 항 부서별 협조사항 예산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배정 의정담당관 : 회의실 정리, 음향지원 등 언론홍보실 : 행사당일 사진촬영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2. 좌석배치도. 끝.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총 계 1,910,000 참석수당 소 계 1,400,000 토론자 수당 1,400,000 ?100,000원 × 14명 = 1,40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360,000 현수막 등 260,000 ?포스터 1식 = 90,000원 ?현수막 1식 = 17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150,000 ※ 토론자 수당은 전문가 다수의 집중토의 및 의견청취임을 감안하여 1인당 10만원 지급 【붙임 2】 좌 석 배 치 도 현 수 막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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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063006
본청
보건복지전문위원실-4106
D00000442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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