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828 결재일자 2021.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2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원영 박경길 강희은 代김기현 12/2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 제30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2. 17.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본회의 의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안은 변화되는 근로환경 및 높아진 보육교직원의 권리의식에 대응하여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세부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28. ○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12. 31. ※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25044643
20211225054006
본청
보육담당관-20828
D00000444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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