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전부개정 및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전부개정 및 시행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725(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259호,‘22.1.1.시행)’가 전부개정(‘21.12.3.)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폐기물관리법」제25조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 동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시 변경된 처리단가를 적용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환경부 고시 제2021-259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원순환과장,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강북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12/08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8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22813
20211210063006
본청
생활환경과-17895
D000004426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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