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현황 및 방치폐기물 발생·처리실적 제출 요청(2021년 전체 누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현황 및 방치폐기물 발생·처리실적 제출 요청(2021년 전체 누적)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7(2022.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1년 폐기물처리업체(건설 포함)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가입 현황 및 방치폐기물 발생·처리실적을 붙임 양식에 따라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22.1.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없음”으로 제출 가. 작성방법 1) 작성대상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받은 경우로 한 함.), 폐기물처분업(중간, 최종, 종합), 폐기물재활용업(중간, 최종, 종합)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받은 경우로 한 함.),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 2) 제출자료 가)‘21년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공제조합, 보증보험으로 분리) 나)‘21년도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 아울러 환경부 고시 제2021-259호 개정에 따라‘22년도 폐기물 처리단가가 변경되었으니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7항제2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니, 대상업체에 통보 및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현황 및 발생, 처리실적(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강북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1/06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44263
20220107090032
본청
생활환경과-286
D00000444930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