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른 이행사항 알림 1. ’21.12.3.(금)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시행 발표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본부 각 부서(센터) 에서는 시민이용시설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강화 등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한강공원에서의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1.12.6.(월) ~ ’22.1.2.(일)(4주간) 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관련 주요 조치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인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 방역패스 · 해당없음 ·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등 11종 시설 추가 유도선장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인원)10인(미접종자는 최대4인까지)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인원) 방역패스 적용 6인(미접종자는 1인까지) 매점·카페 <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인원)10인(미접종자는 최대4인까지) <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인원) 방역패스 적용 6인(미접종자는 1인까지) 다. 실내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유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 5개월+유예 1개월) ※ 방역패스 계도기간 1주(12.6.~12.12.) 3. 아울러 소속부서 근무자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 통보 등 상황발생시 총무과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관련 조치사항 1부. 2. 특별방역대책 보도자료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한강17개과,한강 11센터 주무관 유문선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12/0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1959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11 /전송 020 / melfice@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21651
20211210063006
본청
총무과-19591
D000004424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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