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시립병원(북부병원) 2021년 회계결산감사 공인회계사 지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 (경유) 제목 서울시시립병원(북부병원) 2021년 회계결산감사 공인회계사 지정 통보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메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위 조례에 근거, 공인회계사를 지정 통보하오니 회계검사에 성실히 응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호준 나. 행정사항 - 지정 회계법인의 병원회계 파악을 위하여 연속 3년까지 지정 - 지정 회계법인이 3년 연속 회계결산시 새로운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투명성 제고 - 담당회계법인의 자료 요구 및 회계검사수수료 지급, e나라도움 증빙 등록 요청에 적극 협조. - 의료기관 협약서에 근거하여 22년 2월~3월까지 결산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노일권 시립병원운영팀장 代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12/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873 ( ) 접수 ( ) 우 04628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15 /전송 02-768-8834 / nik11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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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립병원(북부병원) 2021년 회계결산감사 공인회계사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873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일권 (02-2133-7515) 관리번호 D000004426368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