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다. 자치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추진 철저 및 변경대상시설 확인 철저 요청 (서울시 안전지원과-9358, '21. 8. 2.) 라. 재난 관련 공공시설 내진성능 확보 철저 협조 요청(서울시 안전지원과-12400, '21.10.15.) 마. 2022년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제출 요청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3179, '21.12. 3.)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12.31.까지 수립하여야 함으로 3. 자치구에서는 『3단계('21~'2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서식 1,2)"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2022. 1. 4.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공공기관(00구 시설공단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지진대책법 제17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대책 반영 4. 아울러, 청사,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재난 관련 공공시설과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서식1)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제출서식 1부. 3. (서식2)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대상 세부내역 제출서식 1부. 4. (참고) 3단계 연도별 내진보강 기본계획 등 참고자료 1부. 5. (참고) 자치구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12/08 황승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4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39 /전송 02-768-8944 / sccho1@seoul.go.kr / 부분공개(5)
24919788
20211209062508
본청
안전지원과-14775
D000004425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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