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1월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세입 월보 제출 요청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5조(징수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서인 도시활성화과에서는 매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3. 2021년 11월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내역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 1의 표준 서식을 참고하여, 2021. 12. 21.(화)까지 11월 세입 월보를 공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공문 제출 어려울 시, 담당자 메일(sujinyoon@seoul.go.kr)로 먼저 송부 후 차후 공문 제출 가. 기타 행정사항 1) 특별회계 세입 월계표 시금고(은행) 확정일 : 2021. 12. 17.(금) 2) 자치구 담당자에게 세입 월계표 메일 송부 예정 : 2021. 12. 17.(금) 3) 세입 월보는 해당월 세입 내역이 있는 자치구만 제출 4. 또한,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자치구에서는, 붙임2의 담당자 정보를 현행화하여 담당자 메일(sujinyoon@seoul.go.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세입 월보(서식) 1부. 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월보 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윤수진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12/0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90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76 /전송 / / 대시민공개
24918878
20211209062508
본청
도시활성화과-4903
D000004425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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