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1. 「2021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체납징수포상금 지급 계획」(도시활성화과-4161, 2021. 11. 18.)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체비지관리 분야 자치구별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 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계획이오니, 3. 해당 자치구에서는 구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심사 절차 이행 후, 포상금 지급신청 서류를 2021. 12. 3.(금)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지난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치구 공무원 나. 지급기준 - 2021년 포상금 : 지난연도 체납액을 2020년에 징수한 실적에 따라 지급 구 분 산정률 적용대상 비 고 1년차 체납액 체납징수액의 1/100 (부과)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징수)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2019년 부과분 ← 2020년 수납액 2년차 체납액 체납징수액의 3/100 (부과) 2018년 1월 ~ 2018년 12월 (징수)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2018년 부과분 ← 2020년 수납액 3년차 이상 체납액 체납징수액의 5/100 (부과) ~ 2017년 12월 이전 (징수)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2017년 이전 부과분 ← 2020년 수납액 ※ ’19년 11~12월 부과분 중 2020년 연초 최초 납부기한 내 수납한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난연도 체납액이 아니므로 지급대상 제외 다. 지급한도 -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 공동지급 포함) - 개인별 징수월별 125만원 라. 신청기한 : 2021. 12. 3.(금)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 포상금 지급 신청서(필수, 붙임2 서식) - 지난연도 체납징수 실적(필수, 붙임3 서식) - 지난연도 체납징수 대장(필수, 붙임4 서식)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사본(필수) - 체납금 자체 방침서, 세부 징수내역 등 기타 증빙자료 마. 지급예정일 : 2021. 12. 13.(월) - 해당 대상자별 수령희망 계좌에 포상금 입금 바. 예산액 : 10백만원(부족 시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음) 사.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포상금(303-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윤수진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11/1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1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76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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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055007
본청
도시활성화과-4188
D000004409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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