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련 과학관 방역지침 이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련 과학관 방역지침 이행 요청 1.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코로나19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과학관의 기본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조치대상 : 과학관 등 16종 다중이용시설 나. 조치사항 : 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② 수기명부 운영 금지 다. 적용기간 : 2021.12.6.(월)부터 ~ 별도 안내 시 까지 - 계도기간 : 2021.12.6.(월)부터 ~ 12.12.(일)까지 라. 주요 조치내용 - 모든 출입자는 입장 시 백신접종 완료 및 음성 등 확인(방역패스) 의무적용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은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이후 출입명부 수기 작성 금지 ※ 안심콜 전화출입명부 서비는 과학관 소재지 구청에 개별 문의 및 신청 3. 또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므로 각 과학관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학관 안내자료(방역지침 및 포스터 등)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노원천문우주과학관,육영재단어린이회관,LG사이언스홀,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에너지정보관,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한생연인간과로봇과학관,충우곤충박물관,과학동아천문과학관,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한생연휴먼탐구과학관,아쿠아플라넷63,롯데월드아쿠아리움,코엑스아쿠아리움 주무관 한유리 산학협력팀장 代김경희 경제정책과장 12/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60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53 /전송 02-2133-0703 / yuri1.h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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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련 과학관 방역지침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071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유리 (02-2133-5253) 관리번호 D0000044263774
분류정보 경제 > 과학기술진흥지원 >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 과학기술관련사업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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