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역아동센터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6817(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책임보험(손해보험사) 또는 책임공제(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행안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3에 근거, '재난 안전의무보험 평가'를 【붙임3】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써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최근 5년간 책임보험(책임공제)가입 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치구 담당자께서는【붙임1】양식에 작성하여 2021.12.10.(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 기한 초과 시, 사회복지시설 전체 평가 점수 감점되므로 기한 엄수 붙임 1. (작성양식)시도명_지역아동센터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 자료 작성 서식 1부. 2. (참고1)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시설 현황 1부. 3. (참고2) 20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평가계획 1부. 4.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12/08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5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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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0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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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15787
D000004426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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