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지원 기능 확대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4665(2020.10.0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적시에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예외기준(위기아동 先 입소조치 後 확인절차)을 적용하여 이용지원 방식을 확대 개선하고자 하오니, 3. 자치구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대·방임 등 위기아동에 대해 신속하고 차질없이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즉시 시행 및 적극 안내·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예외 기준 : 신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41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 (1)돌봄서비스 신청 > 가. 신청”하단 부분에 3)번 내용 신설 (1) 돌봄서비스 신청 가. 신청 1)~2) (생략, 기존과 동일) 3) (신설) 읍·면·동주민센터 등으로부터 학대·방임 등의 사유로 아동에 대한 긴급하나 돌봄서비스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접수 및 별도의 이용아동 선정기준에 대한 확인 전에 우선 해당 아동을 지역아동센터에 입소 조치 - 입소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선정기준 확인 등 관련 절차는 사후적으로 진행 가능 나. 긴급돌봄 지원기능 확대안 개요 ○ 긴급돌봄 필요 위기아동 대상 즉시 시설이용 조치 -‘서비스신청’에서‘시군구 승인’까지 최대 7일 소요 → 先 입소조치, 後 확인절차 ○ 신청·증빙서류 등을 센터 및 자치구에서 준비 - 위기가정 등 보호자의 이용신청서를 센터에서 작성안내 후 자치구 제출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지원확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 담당부서(25)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온마을돌봄추진반장 10/06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3492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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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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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13492
D00000409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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