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접수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접수 알림 1. 서울시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불편을 격으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사항에 대하여 접수결과와 향후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며, 가. 접 수 일 : 2021. 12. 8.(수) 나. 신 청 인 : 다. 처리 기간 : 접수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 라. 처리 절차 : 고충민원 접수→ 청구적격여부(신청인, 신청대상, 신청 기간 등)확인→ 사실확인 및 소관부서 의견조회 등 → 고충민원 결과 통지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최용근, 02-2133-6688)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8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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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접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859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근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4258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