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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세부기준 적용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5768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기반팀장 아이돌봄담당관 김미연 권미경 12/08 김현미 협조 거점운영팀장 김광숙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세부기준 적용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세부기준 적용계획 ’22년 키움센터 경력인정 기준범위 확대에 따라 학교·학원 근무경력 인정범위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31호, ’20.12.31.) ○ 「우리동네키움센터 단일임금 적용·시행 계획」(아이돌봄담당관-2524호 ’20.2.18.) ○ 「2021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아이돌봄담당관-9166호 ’21.7.7.) ?? 현황 ○ (단일임금체계 적용)’20년부터 키움센터 종사자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으로 호봉획정 경력기준 또한 해당기준을 준용 ※ 단, 돌봄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교육청 주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근무경력은 100% 인정 ○ (호봉획정 경력인정범위 개정) 현행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키움센터종사자 자격요건과 호봉인정대상 경력간의 괴리가 있어 호봉인정 경력기준 개정 <키움센터 종사자자격요건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인정 기준비교> <자격요건>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상 경력인정 기준 연번 자격종류 비율(%) 시설 종류 대표 예시 1 사회복지사 1ㆍ2급, 사회복지사업 3년이상 종사자 ⇔ 80 ~ 100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차등) 사회복지시설 등 2 보육교사 1급,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자 80 ~ 100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차등) 어린이집 등 3 유치원ㆍ초ㆍ중등교사, 아동대상 교육?교습시설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 3년이상 종사자 0 ?교육기본법? 등 학교/학원 근무경력 학교, 학원 80 ~ 100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차등) 사회복지시설 등 4 청소년지도사 1ㆍ2급, 사회복지사업 3년이상 종사자 80 ~ 100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차등) 청소년쉼터 등 5 간호사, 사회복지사업 3년이상종사자 80 ~ 100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차등) 병원 등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채용자격과 근무경력간 업무정합성을 고려하여 호봉인정 기준 개정 권고(‘21.4.15) <호봉인정 경력인정 범위 개정 (‘21.7.7> 구분 자격요건 근무 경력 인정비율 추가 유치원, 초·중등교사 유치원, 초ㆍ중등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 또는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 80%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근무 경력에 한함 - 학원의 경우, 경력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한 교습소: 5할(환산 40% 경력인정) ? 교육감에게 등록되지 않은 학원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교습소: 3할(환산 24% 경력인정) 위 별도(추가) 경력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2.1.1.부터 적용 ?? 세부기준 수립 필요성 ○ 학교·학원 내 근무형태가 다양하여 경력인정범위 관련 기준수립 요구 ○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특성을 반영한 아동중심 근무경력으로 한정 필요 ?? 세부기준(안) ○ (근무공간)「아동복지법 시행규칙」상 센터장 자격기준인 학교 및 학원으로 범위 한정 ⇒ ‘교습소’ 제외 - 종사자 자격기준에서 교습시설의 종사경력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교습소’는 같은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에서 제외 ○ (경력범위) 학교 내 교원 근무경력에 대한 포괄적 인정 ⇒ ‘시간제 교원’ 경력 실근무시간 비례 차등인정 명시 ○ (교육대상) 아동(18세 미만) 대상 교육·교습시설 경력으로 한정 ⇒ 유아·초등·중등교육 대상 학교·학원 근무 경력으로 구체화 ※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18세 미만) ○ (준용기준) 기타 사항은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여 환산 적용 <호봉인정 경력인정 범위 세부기준(안)>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일부준용 대상기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학교 80% 1. 「유아교육법」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동 대상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18세 미만)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위한 학교 40% ※ 교원근무의 5할 1-1. 관할청에 임면보고 되지 않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근로계약서, 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80% 이내 ※ 교원근무경력의 3할~10할 2. 강사 근무 경력에 대한 환산율 2-1. 전일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 → 80% 2-2. 시간제 강사 경력은 아래의 계산방법을 따름 근무기간 TIMES {주당``실근무시간 ^{}} over {eqalign{유치원``및``초?중등교원# ````평균``주당``근무시간}}TIMES80% 초ㆍ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05.2.28. 이전 ’05. 3. 1.~’06. 2. 28. ’06. 3. 1.~’12. 2. 29. ’12. 3. 1.이후 44시간 43시간 42시간 40시간 ※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이하인 경우 → 24% 학원 40% ※ 교원근무의 5할 3.「유아교육법」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 등록된 아동 대상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한정 24% ※ 교원근무의 3할 3-1. 교육감에게 등록되지 않은 학원 근무한 경력 - 근로계약서, 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행정 사항 ○ 호봉인정 경력범위 개정사항 및 세부기준 안내 (시 → 자치구) ○ 2022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계획 수립시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반영(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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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세부기준 적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5768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4810) 관리번호 D0000044260435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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