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766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기반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현길 권미경 김연주 02/03 김선순 협 조 돌봄정책팀장 전소현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20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목 차 1. 추진 개요 1 2. ’21년 주요 성과 2 3. 보완과제 분석 및 개선방향 4 1) 인프라 확충 분야 2) 센터 운영 분야 4. ’22년 확충 세부 계획 8 1) 시 주도 자치구 확충 물량(임차지원) 선정 2) ’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절차 및 일정 5. 센터 설치 ? 운영 기준 12 6. 종사자 관리 및 지원 19 7. 예산지원 기준 24 8. 행정 사항 27 ※ 붙임 1.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22년 상반기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물량 배정 계획(안) 3.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21.12월 기준) 4.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등 ’22년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21년 실적 및 보완점 등을 분석하고 키움센터 확충 및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22년 키움센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추진경과 (‘18년)기반구축 → (’19년)본격추진 → (현재)운영안착 ?? 사업개요 : 30개 센터 확충 추진(‘21년 51개소 확충) 목표(누계) (’18) 4개 ? (’19) 101개 ? (’20) 194개 ? (’21) 245개 ? (’22) 275개 (일반형) 4 +89 +80 +45 +27 (융합형) - +8 +13 +6 +3 ○ 설치유형 기능 및 역할 일반형 키움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 집?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 ??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 ??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상생모델 ?? 긴급?주말돌봄 강화, 급식제공 면 적 80㎡ 이상 (小규모) 210㎡ 이상 (中규모)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운영 : 자치구 직영[권장] 또는 위탁)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 ~ 12세 아동(소득무관, 초등생 중심) ○ 투자규모 : 6,970백만원(국비 1,050/시비 5,920) ○ 각 센터 유형별 상호 연계?지원 모델 구축(안) < 일반형 > < 융합형 > < 거점형 > 학교?집 가까이 돌봄 돌봄권역 마을자원 연계 자치구 돌봄 허브 2 ’21년 주요 성과(’21년 12월말 기준) 설치 총 245개소 설치대상지 확정, 190개소 운영 ※ ’21년 확충실적 : 51개소 ?? 일반?융합형 센터 25개 자치구 245개소 설치 확정 ○ (설치현황) 노원(28) > 구로(21) > 송파(20) > 동작(14) 順으로 센터 설치 확정 ※ 구별 균형배치 결과 현재 5개소 미만 자치구 3개로 축소(’20년 9개소) ○ (공간규모) 면적은 일반형 평균 116.3㎡(219개소), 융합형 평균 284.8㎡(26개소) 정도임. ○ (공간유형) 근린생활시설 등 민간시설이 54.2%(133개소),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시설이 34%(83개소), 아파트 공용공간 등이 11.8%(29개소) 順임. ?? 25개 모든 자치구, 190개소 공간조성 완료 및 운영 개시 ○ (운영방식) 자치구 직영 17개소, 직영대행 41개소, 민간위탁 132개소 - (직영현황) 직 영: 용산(5), 영등포(12) 직영대행: 중구(7), 성동(4), 노원(24), 구로(6) - (위탁기관 유형) 사회복지법인(30), 비영리법인?단체(83), 사회적협동조합(19) ○ (이용현황) 정원 4,780명, 이용인원 5,062명 (’21.12월말현재 등록률 105.9%) - (현원현황) 80%이상 등록 159개소(83.7%), 50%미만 5개소(2.6%) - 50% 미만 시설의 경우 개소초기로 현재 이용아동 모집 중인 곳이 대부분 ○ (운영내용) 이용료 및 급식비(일반형)는 자치구별(시설별) 자율 결정 - (이용료 수준) 月 50천원(131개소), 40천원(2개소), 20천원(26개소), 10천원(1개소), 1일 2천원(12개소), 무료(18개소) - (급식비) 일반형의 경우 방학중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제공(자치구별 무료~6천원)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이용자 편의 증진 ?? 더 좋은 돌봄환경 마련을 위한 종사자 지원 및 경력기준 확대(’21. 12.방침) ○ 종사자의 적정 처우 보장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종사자 호봉인정 경력인정범위 확대 - 유치원 초·중등교사 자격자 및 간호사에 대한 경력기준 확대 ?① 유치원·초·중등교사 자격증 발급 후, 학교 또는 학원 근무경력(80% 이내) ② (센터장 한정)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추가 인정 ○ 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돌봄인력 등 추가 배치 및 마스크 지원 - 한시돌봄인력 126명, 어르신 인력 45명, 자원봉사자 319명 및 마스크 1인당 80매 지원 ?? 돌봄 종사자 교육 및 센터운영 컨설팅 추진을 통한 역량 강화 ○ 종사자 및 자치구 직원 대상 매뉴얼 교육 : 5과정, 2,773명(온마을아이돌봄 추진지원단) - 아동·부모상담 교육, PBL적용 방법, 아동 인권·젠더 감수성 교육 등 ○ 센터 초기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115개소 - 센터 운영 지원체계 안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등 ○ 사례공유를 위한 PBL(Projected-Based Learning) 특화교육과정 개발 및 종사자 교육 ○ 마을연계기능 실무도움서 제작·배포로 마을돌봄조정관 기능 지원(’21.7.) ??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포털? 기능 확대 및 콘텐츠 보강 ○ 센터 입소서류 100% 온라인 접수 실시 - 파일암호화 솔루션 적용을 통한 센터 입소서류 100% 온라인 제출 기능 구현 ○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이용자 및 종사자 편의기능 강화 - 센터간 정보공유를 통한 연계돌봄 기반 마련, 급식 신청기능, 출결정보 관리 등 ○ 거점형 키움센터 온라인 서비스 기능 강화 - 거점형 키움센터 창의체험 프로그램 예약기능 고도화 및 통계 기능 제공 ※ 포털 이용현황(’21년) - 이용현황 : 회원 14,289명, 방문자수 4만명 (’21년 월평균) - 예약현황 : 이용 아동 9,934명, 예약 54,112건 (정기·일시돌봄) 3 보완과제 분석 및 개선방향 보완과제 분석 ?? 인프라 확충 분야 ? 기존 신청 배정 방식에서 시 주도 핀셋 방식의 저조 자치구 선정 ○ 수요자 중심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 키움센터의 실내 및 주변환경 아동친화 만족도 상대적 낮음(평균91.4대비 81.5) ? 설계, 리모델링 시 센터장(이용자) 등 의견 수렴하여 설치 ○ 지정위탁대상 공간에 대한 확정심의회 기준 마련필요 - 폐원예정 어린이집등 지정위탁대상 공간에 대한 확정심의회의 기준 마련 ? 확정심의회는 공간의 안정성을 심의, 자치구는 운영체의 적정성을 사전 판단 ○ 자치구 간 소통 및 정보 교류 추진 필요 - 선도 자치구 중심, 권역별 중심으로 소규모 간담회 개최하여 정보공유 ? 거리두기 준수, 10명 내외 소그룹 모임으로 확충 관련 브레인스토밍 ○ 격무 자치구 직원 격려 필요 - 그간 확충 실적 등 고려하여 자치구 격무 직원 표창장 수여 ? 현장 사기 진작 겸 확충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 센터 운영 분야 ○ 출퇴근 시간대 맞벌이 가구의 아침?저녁돌봄 수요 충족 필요 -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센터 운영시간으로 인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돌봄공백 발생 ※ (일반형) 학기중 13~19시, 방학중 09~18시 / (융합형) 학기중 13~20시, 방학중 08~20시 운영 ? 연장 시범운영을 통한 아침·저녁시간대 돌봄공백 해소 ○ 장애아동, 경계선 아동, 문제행동아동 등 특수욕구 아동 이용 증가 - 장애아동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등 지원 부재로 해당 아동 이용시 불편 초래 ? 특수욕구아동 돌봄수요 조사를 통한 종사자 등 맞춤형 특화지원 ○ 센터-학교간 소통체계 부족으로 긴급돌봄 시행 등 신속한 대응 어려움 - 인근 학교와의 소통 부족으로 보호자를 통해 학교 정보를 공유하는 센터 존재 ? 학교 휴업일 등 돌봄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센터와 공유 필요 ○ 개소 이후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 필요 - 시설 운영 성과관리에 대한 구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저조한 경향이 있음 ?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성과 관리체계 마련하여 성과에 대한 관심 제고 ○ 우리동네키움포털 이용자 편의성 지속 제고 필요 - 기존 PC기반으로 구성된 포털을 모바일 최적화하여 모바일 접속자 편의 제고 필요 - 다양화되는 키움센터의 역할에 대응하는 예약기능 등 강화 필요 - 일시돌봄 신청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센터 운영 혼란 발생 ? 포털 기능개선을 통한 모바일 최적화 및 예약기능 강화 및 ? 명확한 신청 절차 공지 및 기준설정을 통한 혼선 방지 개선방향 개선과제 ’22년 사업 중점 추진사항 질적 확충 ? 시 주도의 자치구별 물량 선정으로 자치구별 균형 설치 도모 ? 시·구 원활한 소통 및 돌봄 인프라 연계 기능의 통합 모색 ? 수요자 중심의 아동친화 공간 조성하여 만족도 제고 내실 운영 ?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 연장운영으로 틈새 돌봄 기능 강화 ? 돌봄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 ? 기능 개선을 통한 더 편리하고 유용한「우리동네키움포털」운영 등 ?? 실질적인 균형배치와 시·구 소통으로 만족도 높은 돌봄 인프라 구축 ○ 시 주도의 핀셋 선정으로 자치구별 균형있는 센터 확충 : 30개소(일반27, 융합3) 개 선 - (’21년)자치구 신청 후 배정 방식 → (’22년)시에서 주도하여 자치구별 균형 배치 ? ’21년 기준 5개소 미만 설치 3개 자치구에 우선적인 물량 배치로 구별 설치 편차 해소 양천(4), 금천(4), 관악(3) - 자치구별 수요대비 돌봄공급비율을 반영한 센터 확충 추진 ? ’22년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공급율 50%이하 8개 자치구 우선 배정 중구, 서대문,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수요자 중심의 아동친화 공간 조성 및 설치 신 규 - 설계 단계에서 실제 이용자(기존 센터장 등)의 의견 수렴하여 설치 진행 ? 센터 접근성 및 공간연계성 강화하여 실질적 센터 이용 만족도 제고 ○ 지정위탁대상 공간에 대한 확정심의 기준 마련 신 규 - 공간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기준 마련, 운영체는 자치구가 우선 판단 ○ 자치구 간 소통 및 정보 교류 추진 신 규 - 선도 자치구 중심, 권역별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 간담회 개최하여 정보공유 ○ 격무 자치구 직원 격려 신 규 - 그간 확충 실적 등 고려하여 자치구 격무 직원 표창장 수여 ?? 틈새돌봄 기능 강화 및 운영성과 관리를 통한 질 높은 돌봄제공 ○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 연장운영으로 틈새 돌봄 기능 강화 신 규 - 키움센터 운영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연장(4시간 추가) 시범추진 - 아침 7~9시, 저녁 19~21시 연장돌봄으로 맞벌이 부부 출퇴근 돌봄공백 해소 ※ 2개소 시범운영 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검토 ○ 특화된 돌봄 제공으로 돌봄서비스 질 관리 강화 신 규 - 특수욕구아동을 위한 특화센터로의 지정 등 법적?제도적 지원 보건복지부 건의 - 특수욕구아동 이용 센터 정원 및 인력지원 기준 개선 등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 장애아동 및 다문화아동 돌봄을 위한 종사자교육 실시(돌봄현장 의견수렴) ○ 지속적인 교육청과의 협조요청으로 돌발수요 발생 시 탄력적 대응 지원 신 규 - 교내 코로나 현황, 재량휴업일 등 학교 운영정보를 센터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청 대상 협조 요청 ○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성과 관리체계 마련 신 규 - 분기별 등록률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 활성화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관심 제고 ○ 기능개선을 통한 더 편리하고 유용한 ?우리동네키움포털? 운영 개 선 -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예약?활용할 수 있는 전용 모바일 웹 구축 - 종사자 대상 개선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 일시돌봄 사전 승인 절차 안내 및 신청기준 설정으로 운영 혼선 방지 ’22년 우리동네키움포털 보강 계획 이용지원 우리동네키움포털 전용 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 예약편의 센터별 입소 우선규정 적용하여 예약대기 시 우선순위(또는 점수) 제공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연계 돌봄서비스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운영지원 거점형 키움센터 특화서비스 온라인 제공(교구재, 공간대관, 차량이용) 4 ’22년 확충 세부 계획 1 시 주도 자치구 확충 물량(임차지원) 선정 시 주도의 물량 선정으로 자치구별 확충 편차 해소 및 돌봄 수요를 고려한 균형있는 돌봄기반 구축 ?? 선정개요 ○ 추진방향 - 시 주도 물량 선정 및 구별 물량 사전 협의로 계획적인 공간 발굴 - 자치구별 확충 편차 해소, 지역 돌봄수요 충족 등을 고려하여 배정 ○ 규 모 - 확충물량 : 30개소(일반형 27, 융합형 3) ※ 구별 균형배치 고려 · 임차지원 : 12개소(임차보증금 및 월세) ※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 물량선정 기준 개 선 ① ’21년 기준 5개소 미만 설치 3개 자치구 우선 배정 - 양천, 금천, 관악 ② ’22년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 결과 공급율 50%이하 8개 자치구 물량배정 - 중구, 서대문,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돌봄공급율 : ’22년 저학년 돌봄필요인원 대비 자치구별 돌봄시설(초등돌봄, 지아센, 키움센터)의 수용인원 비율 ③ 융합형 센터 물량배정은 융합형 미설치 자치구를 우선 배정 ? 중랑, 서대문, 금천 - 미설치 자치구 : 중랑, 서대문, 금천 ※ 2개 이상 설치 자치구 제외 ○ 확충 물량 및 임차지원 배정계획(안) ※공간 확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붙임2 ‘22년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물량 배정 계획(안) 참조 2 ‘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절차 및 일정 확충 사업 추진절차의 연속성, 일관성 유지를 통하여 자치구의 안정적인 센터 확충 지원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 연간 확충계획 수립?시행 1월중 (市 → 區) ? 구별 연간 확충물량 및 임차지원 물량 확정 1월중 (市 ↔ 區) ? 자치구별 공간 발굴(유휴공간 or 임차) - 센터 설치 관련 지역아동센터 의견청취 2월 ~ 9월 (區) ? 자치구 구별 공간선정 심사 - 필요시 주민협의 절차 이행 3월 ~ 10월 (區 → 市) ? 시 공간확정 심의위원회(1차~3차) 개최 및 예산교부(설치비 등) - 신청 물량 현장조사 강화 : ’20년(일부 필요 건물) → ’21년(신청 물량 전체) ※ 필요시 공간확정 심의 추가 개최 3월 ~ 10월 (市 ↔ 區) ? 구별 공간 설계 및 리모델링 추진 - 마을건축가 지원을 통한 아동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설계 및 공사 지원 3월 ~ 12월 (區) ? 설치 확정 물량 공정관리 추진(매월) 3월 ~ 12월 (區 → 市) ? 공간 조성 완료 및 결과보고 12월중 (區) ? 사업 예산 정산(익년도 초까지 정산) 익년도 2월이내 (區 → 市) 자치구별 공간발굴 ? 선정위원회 운영 ○ 추진방향 - 키움센터 설치 공간 발굴?확정에 대한 자치구 판단 재량권 확대 - 면밀한 지역 돌봄수요 분석과 자치구 공간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의무화 - 지역아동센터와 소통?협업 의무화 추진 ○ 공간확정 절차 : (1차) 區別 선정(위) 운영 → (2차) 市 심의(위) 개최 ( 구 → 시 ) ( 자치구 ) ( 구 → 시 ) ( 서울시 ) 자체 키움센터 확충 및 공간발굴 계획 수립?제출 ▶ 공간발굴(임차포함) 및 구 공간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구 공간 확정 심의요구 ▶ 시 공간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예산 교부 - 확충물량 및 임차지원 선정 신청절차에 따른 계획 제출로 공간발굴계획 대체 - 필요시 시 확정심의 전 관계법령 등에 따른 주민협의 절차 완료 등 이행 철저 - 공간 확정 후, 월별 센터 설치 공정현황 제출 ※ 심의 신청 서류 : 심의신청서, 구 심사(위) 의결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위원회 심의時 유의사항 - ‘區 공간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 돌봄시설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 - 센터 설치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수렴 및 소통?협업 추진 공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구성 : 7명(외부 6, 내부 1)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6) : 시의원(소관상임위),아이돌봄 전문가, 돌봄시설 관계자, 미을건축가, 여성가족재단 돌봄정책부서장 등으로 구성 돌봄시설 관계자 중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협의회 대표자는 가급적 참석 조치 - 내부위원(1) : 여성가족정책실장 ? 심사기준 : 정량평가 60점 + 정성평가 40점 ※ 위원회 수시운영 가능 - 돌봄 수요, 입지 안정성, 공간여건 등 고려 심사기준 마련 - 학교?집에서 거리, 주변 환경의 친아동성, 활용가능 돌봄자원 현황 등 기초 마을건축가 지원 ○ 배정현황 : 25개 자치구 222명 배정(’21년 기준) - 아동시설 설계 유경험자를 마을건축가로 위촉·배정하여 아동중심 돌봄공간 조성 ※ ’22년 3월 중 마을건축가 배정 인원 변경 안내(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 지원내용 (공간협의) 자치구 설치 공간 발굴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시 참여 (설계지원) 아동중심 돌봄공간 설계 등 지원 (실수요자 필수참여)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인접 센터장 등 필수 참여 신 규 ※ 복합공간 신축공사 등으로 별도 설계사가 지정 된 경우 마을건축가 매칭 선택 가능. (예산조정) 마을건축가 구MP에게 조성공간별 시설비 조정 - 공간별 노후도, 필요시설 등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마을건축가 구 MP가 공간별로 적정 시설비가 사용되도록 상호 조정(국비제외) 의견 제시 확충예산 교부 ○ 추진방향 - 공간발굴 → 설계 → 리모델링 등 공간 조성 단계별 적기 사업예산 교부 - 매년 상반기 중 공간확충 완료 및 설치비 지원으로 조속한 공간 조성 추진 ○ 예산지원 내역 공간발굴 지원 (임차보증금?월세) ? 임차보증금 : 5억원 한도(5년간 보증금 및 월세 총액 포함) ※ 참고 : ’22년 임차보증금 예산 편성 내역(일반형 1.5억원, 융합형 2억원) ? 월세 : 일반형·융합형 3백5십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시설비 (설계비 등) ? 설계비 : 일반형 10백만원 / 융합형 22백만원 ? 설치비 : 면적비례 지원(978천원/㎡), 최대 359백만원까지 지원 ? 현판비 : 개소당 3백만원 지원(융합형은 별도 현판비 미지원, 시설비에서 집행) 기자재비 ? 일반형 20백만원/ 융합형 50백만원 ? 시설 개소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는 분기별 등 별도 교부 5 센터 설치 ? 운영 기준 ◈ 아래 주요내용 이외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지침 준수 - ?2022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22. 2월 중 배포 예정 -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2020)?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 설치기준 ○ 시설 입지 -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지역 내 기존 돌봄 자원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센터 설치 ?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이격거리는 주 도보경로로 500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를 권장하나, 인근 돌봄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가능 - 학교 또는 집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설치 ? 학교를 기준으로 도보이용 10분 이내 및 안전한 이동로 확보된 곳을 우선 함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시설(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후 설치 -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5년)을 고려, 5년 이상 확보가 가능한 공간에 설치 ○ 설치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추가로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관계법령 우선 적용 -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내 설치는 불가하며, 초등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 시 국시비 지원 불가(자체예산으로 추진은 가능) ※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참조 ○ 공간 구성 공간규모 ? 일반형 : 80㎡ 이상(아동 1인당 4㎡ 이상) 전용면적 확보(필수) ? 융합형 : 210㎡ 이상 전용면적 확보 (권장) 아동 1인당 7㎡ 이상, 사무공간?조리공간?화장실 면적은 별도 공간 확보 공간층수 지하 또는 반 지하 설치 지양,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일조 및 통풍?환기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설치(공조시설 구비 등) (권장) 1층 또는 2층 설치 지향, 3층 이상은 양방향 피난 가능 시 설치 공간구성 ?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활동실 및 별도 ‘쉼’ 공간 확보 ? 사무공간은 아동 활동공간과 분리 설치 원칙 (권장) 출입구?화장실(실내위치 및 여자아동?남자아동 분리 권고) 전용 확보 공간설치 ?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2020)? 준수 설치 ? 공간별 마을건축가를 매칭, 공간설계?리모델링 진행 (권장) 마을건축가와 사전 현장조사, 주민워크숍 개최 등 온마을 참여 공간조성 추진 공간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건물 안정성에 하자가 있는 건물을 임차하지 않도록 주의 ※ 예) 전세금과 담보설정액의 합이 시가의 70%를 상회하는 건물, 노후화 및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주유소?가스충전소와 인접한 경우 등 ? 장기 임차 가능여부 확인(5년 이상) ?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가입 등 보증금 회수장치 마련 ? 계약기간 중 건물소유주 변경 시 변경된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재체결 ○ 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 제공 BI 및 적용 매뉴얼?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명 0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표기하여 현판 부착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및 자치구 자체 BI 병기 가능하나 서울케어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판설치?게시는 기본형 반드시 준수 < 일 반 형 > < 융 합 형 > 서울케어 하트 및 문구 바탕 스텐 입체 20mm, 스카시 우레탄 도장 서울특별시 ○○구 ○호점 아크릴 스카시 10t 우레탄 도장 우리동네키움센터 스텐 채널 입체 20mm, 레이저 용접 우레탄 도장 ※ 색상 : patone 178C (M70Y60) CoolGray 11C (K85%), 글씨체 : 서울남산체 EB 95% -「우리동네키움센터」현판 설치 기준 · 디 자 인 : 기본형, 상하조합형, 세로형으로 구분 · 설치위치 : 현판, 출입문 데칼은 필수 설치하며, 위치는 아래 표 참고 종 류 위 치 비 고 현판 건물 외부 - 출입문 데칼 주출입구 - 기타 유리창 데칼스티커 등 부착 시설 현황 고려 · 설치크기 : 기본규격 이상으로 하되, 설치상황 고려하여 조정 가능 종 류 기본규격(㎜) 비 고 현판 1820 × 370 기본형 필수 출입문 데칼 550 × 350 상하조합형 권장 기타 시설 현황 고려 기본형 권장 ?? 위탁기준 ○ 운영방식 - (기본원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자치구이므로 직영 방식 운영 - (예외)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탁운영 가능(?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 위탁운영자 신청자격이 없는 단체(주민협의체 등)의 경우는 위 취지를 고려해 자치구와 공동운영 방식으로 참여 가능 ○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설치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물건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신 규 ?? 운영기준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소득수준 무관) 아동 - 지역여건 등에 따라 자치구?센터별로 이용 우선순위 기준을 별도로 수립 ※ 우선순위(예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돌봄 방식(유형) ※ 정기·비정기 구분은 1개월(30일) 단위 기준 구 분 정 의 비 고(예시)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 - 매일 2시간 이용 - 화, 목 3시간 이용 일시돌봄 ?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 - 개교기념일 이용 - 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일정(야근 등) 발생시 이용 ○ 정 원(이용가능 아동 수) ※ 아동 1인당 최소면적 4㎡이상 권장(3.3㎡이상 준수) - 기본정원(정기?일시) : 센터 규모(전용면적)에 따른 적정인원 산출?배정 - 별도정원(일시) : 기본정원의 20%(기본정원 外) ※ 정원 산출방식 예시 : 전용면적 80㎡(24명 수용가능 = 기본정원 최대 20명 + 별도정원 최대 4명) ○ 운영시간 및 서비스 - 주 5일(월~금), 1일 8시간(필수 운영시간대 포함) 이상 상시 운영 ※ 필수(표준) 운영시간 : 학기 중 13시 ~ 19시, 방학 중 09시 ~ 18시 - 필수 운영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되, 이전?이후 연장운영 시간은 자치구별 판단 - 출퇴근시간 연장운영(시범) : (아침돌봄) 07~09시 / (저녁돌봄) 19~21시 신 규 ※ ’22년 보건복지부 확정 시범센터 : 동작구 2개소(3호 및 7호센터) - 센터 내 돌봄 프로그램은 아이와 양육자 선호도 조사와 가용자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되, PBL(Project-Based Learning) 콘텐츠 적극 활용 ○ 이용신청시 구비서류 - 정기돌봄 : ①~④ 서류 ① 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신청서(키움포털 등록 및 신청을 기본으로 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 부모 재직증명서 등) ④ 등원·하원(귀가)·야외활동 및 응급처치 동의서 - 일시돌봄 : ①,②,④ 항목 필수 제출, 가구특성에 대한 증빙서류는 미제출 원칙 ※ 다만, 일시돌봄이라도 동일 시간대 정원초과로 인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이용료 결정 및 수납 ※ 급식 제공 시 별도 수익자부담 원칙 - 정기돌봄 : 월 5만원(간식비 포함) 이내 수납 가능 - 일시돌봄 : 1일(회) 2,500원 이내 수납 가능 □ 다양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돌봄 지원 신 규 ○ 목 적 : 특수욕구아동 등 이용 비율이 높은 센터의 지원 강화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건의 :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높거나 전담센터(은평구1호점)의 경우 다함께돌봄 특화센터로 지정하여 종사자 및 운영비 등 지원제도 건의 - 종사자 교육 : 장애아동?다문화아동 돌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철저 ○ 목 적 : 시설 내 코로나19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해 피해 최소화 도모 ○ 조치사항 - 코로나19 유행 대비 키움센터 대응지침 준수 · 감염병 예방 교육, 환경 위생 관리,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접촉 최소화 · 휴원 시 긴급돌봄 서비스 유지 등 - 긴급상황 등 동향 보고 철저(자치구→시) : 특이·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동향보고 ?? 돌발수요 발생 시 탄력적 대응 지원 신 규 ○ 긴급돌봄수요에 발빠른 대응을 위한 학교운영정보 공유 체계 마련 - 내용 : 초등학교 코로나 현황, 재량휴업일 등의 학교운영정보 - 지원 : 교육지청과 구청간 핫라인 구축을 위한 교육청 협조 요청 ※ 교육지청 관할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유사시 정보공유를 위한 연락체계 마련 요청(시⇒교육청, 구청⇒교육지청) 6 종사자 관리 및 지원 기준 종사자 관리 기준 ? 공개채용 원칙 - 서울시 지침 및 관련 법령에 적시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서류심사·면접 등)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 ※ 위반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 및 기지급 인건비 환수조치(⇒ 시설 자부담) - 자치구 홈페이지ㆍ우리동네키움포털(필수),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등을 포함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센터 및 사이트 등 3곳 이상에 15일 이상 채용 공고 ※ 퇴사로 인한 공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7일 이상 15일 이하)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붙임4-4) 사용 ? 종사자 자격기준 직위 (일반형) 자격기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인정방식)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직위 (융합형) 자격기준 센터장 ㆍ일반형 키움센터의 자격기준과 동일 자격(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을 소지하고, 동 시설 및 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유치원?초?중등 교사에 한함) 부센터장 ㆍ일반형 키움센터의 자격기준과 동일 자격(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을 소지하고, 동 시설 및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유치원?초?중등 교사에 한함) 돌봄교사 ㆍ일반형 키움센터 돌봄교사의 자격기준과 동일 조리사 ㆍ영양사 자격증 또는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종사자 배치기준 - 기본인력은 일반형 2인(센터장1ㆍ돌봄선생님1), 융합형 4인(센터장1ㆍ 부센터장1ㆍ돌봄선생님1.5ㆍ조리사0.5)이며, 운영 현황에 따라 돌봄선생님 1인 추가지원 가능 추가지원 기준(아이돌봄담당관-8755(2021. 6. 30.)호) 센터유형 지원 요건 정원 달성기준 (일평균 이용률) 산출대상 기간 일반 20~29 70% 초과 개소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1개월) 또는 추가지원 협의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달(1개월) 30 이상 50% 이상 융합 30~39 70% 초과 40 이상 50% 이상 - 센터장 1인과 돌봄선생님 1인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아동 수 및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탄력운영 예시(2인 경우): ① 전일제 2인 / ② 전일제 1인, 시간제 2인 / ③ 시간제 4인 등 - 아동의 안전보호를 고려, 필수 운영시간 내 가급적 종사자 2명 이상이 상주할 것 ○ 종사자 복무관리 - 센터장은 상근의무를 준수하고,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 - 돌봄선생님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시간제(4시간) 근무 가능 - 종사자(센터장, 돌봄선생님)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센터 등 업무 겸임금지 - 연장근로시간은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관리시스템 등 객관적 증빙 자료에 한하여만 인정 종사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 지원대상 :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 일반형(최대 3) : 센터장 1, 돌봄선생님 2(또는 시간제 4) - 융합형(최대 5) : 센터장 1, 부센터장 1, 돌봄선생님 2(또는 시간제 4), 돌봄선생님 0.5(시간제), 조리사 0.5(시간제) ※ 본 방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및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기 본 급 : 100% 인정(’21년~) ○ 지 급 액 - 종사자별 직급·호봉에 따른 산출 급여액 차등 지급(붙임 4-1) 직위 직급 급여액 비고 센터장 융합 3급 1호봉(2,457천원) ~ 31호봉(4,386천원) 각 직위별 직급은 경력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 일반 4급 1호봉(2,210천원) ~ 31호봉(3,999천원) 부센터장 융합 4급 1호봉(2,210천원) ~ 31호봉(3,999천원) 돌봄교사 5급 1호봉(2,194천원) ~ 31호봉(3,701천원) 조리사 관리직 1호봉(2,180천원) ~ 31호봉(3,670천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붙임 4-2)을 준용하나 신 규 , ① 교육청 주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근무경력(100%), ② 유치원 초·중등교사의 학교·학원 경력(80% 이내, 경력별 상이), ③ 간호사 경력(80%, 센터장에 한함)을 별도 인정 ?? 제 수 당 구분 지급 기준 비고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연 2회(설, 추석) 가족수당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 4인 제한(자녀제외) 정액급식비 월 100,000원 - 관리자수당 월 200,000원 센터장만 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기본급+정액급식비) × 1/209 × 1.5 센터장은 제외 배우자(월 40천원), 첫째자녀(월 20천원), 둘째자녀(월 60천원), 셋째자녀(월 100천원) 등 예산의 범위 내, 월 15시간 이내로 제한 ★ 유의사항 ★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연장근로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만 인정 - 학기 중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휴무를 활동하며 센터 야외활동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를 위한 연장근로는 인정 불가 ※ 방학기간 중에는 행정업무 포함 가능 -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사전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시간은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관리시스템 등 객관적 증빙 자료에 한하여만 인정 ※ 연장근로 관련 대장 비치 ?? 시간제(4시간) 종사자 호봉 및 수당 지급기준 ○ 호봉획정 및 승급 기준 - 기본급 지급기준 : 전일제 대비 근무시간 비례(1/2) 지급 - 호봉승급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2년마다 1호봉 승급(’21.12.1~) ○ 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 기준 비고 명절휴가비 전일제(8시간) 대비 1/2 근무시간 비례 지급 가족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 정액급식비 전일제(8시간)와 동일 출근근무일수 비례 지급 관리자수당 해당 없음 연장근로수당 전일제(8시간)와 동일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동일 자치구 사업담당 지원 신 규 ○ 자치구 간 소통 및 정보 교류 간담회 추진 - 구성 및 개최주기 ? 상반기 : 선도 자치구(노원,구로,송파,영등포,동작)중심 5개구씩 소그룹 ? 하반기 : 5개 권역별(중부권, 강북동, 강북서, 강남동, 강남서)인접구 구성 - 내용 : 설치공간 발굴 방안 및 운영관련 정보 공유, 그 외 건의사항 등 ○ 연말 공간확충 실적 및 우수 운영사례 자치구 공무원 표창 - 표창훈격 및 표창명 : 서울특별시장, 사업으뜸이 - 표창인원 : 5명~ (설치분야, 운영분야 별) 7 예산지원 기준 ?? 유형별 세부 지원기준(1개소당) (단위 : 천원) 일반형 키움센터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비 ㎡당 978(국비 포함, 15,000) 좌동(국비 포함, 15,000) 설계비 10,000(전액 시비) 22,000(전액 시비) 기자재비 20,000(전액 국비) 20,000(전액 국비) 30,000(전액 시비) 현판제작비 3,000(전액 시비) - 임차료 500,000(전액 시비) 500,000(전액 시비) 운영비 月 1,550(국비·시비·구비) 月 2,800(국비·시비·구비) 급식비 수익자 부담 원칙 학기: 月 5,460(시비·구비) 방학: 月 10,920(시비·구비) 인건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호봉·제수당) 적용 일반형 센터 ① 설치비 : 97,548천원 ~ 355,740천원(면적비례 지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설치비) 설치비 합계 최소 97,548 최대 355,740 35,000 최소 62,548 최대 320,740 리모델링비 50,000 15,000 35,000 국·시비 30% : 70% 최소 14,548 최대 272,740 - 최소 14,548 최대 272,740 시비 100% (㎡당 978천원) 설 계 비 10,000 - 10,000 시비 100% 기 자 재 비 20,000 20,000 - 국비 100% 현판제작비 3,000 - 3,000 시비 100% ② 임차료 : 500,000천원(일부개소 지원) 통계목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임차료) 500,000 - 500,000 ※ 5년간 보증금 및 월세(350만원) 총액 포함 ③ 운영비 : 연 18,600천원 (월 1,550천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운영비) 운영비 합계 18,600 1,080 9,120 8,400 운영비 3,600 1,080 2,520 - 국·시비 30% : 70% 15,000 - 6,600 8,400 시·구비 44% : 56% ④ 인건비 : 통계목 구분 합계 국시비 시비추가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인건비 합계 인건비 및 4대보험부담금 등 포함 센터장 (전일제 1) - 보건복지부지침상 인건비(최저임금) (국비 30%:시비 70%) - 단일임금 적용시 차액(시비100%) (필수) 돌봄선생님 (전일제 1 또는 시간제 2) (추가) 돌봄선생님 (전일제 1 또는 시간제 2) - 시 지원인력 단일임금 적용 (시비 1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호봉제·제수당) 체계 적용 ※ ’22년 평균호봉 적용(센터장: 4급 14호, 돌봄선생님: 5급 4호) 융합형 센터 ① 설치비 : 277,380천원 ~ 394,740천원(면적비례 지원) 통계목 구분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설치비) 설치비 합계 최소 277,380 최대 394,740 35,000 최소 242,380 최대 359,740 리모델링비 50,000 15,000 35,000 국·시비 30% : 70% 최소 155,380 최대 272,740 - 최소 155,380 최대 272,740 시비 100% (㎡당 978천원) 설 계 비 22,000 - 22,000 시비 100% 기 자 재 비 20,000 20,000 - 국비 100% 30,000 - 30,000 시비 100% ② 임차료 : 500,000천원(일부개소 지원) 통계목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임차료) 500,000 - 500,000 ※ 5년간 보증금 및 월세(350) 총액 포함 ③ 운영비 : 연 33,600천원 (월 2,800천원) 통계목 합계 시비 구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운영비) 33,600 16,800 16,800 시·구비 50% : 50% ④ 급식비 : 연 76,440천원(학기: 월 5,460천원, 방학: 월 10,920천원) 통계목 합계 시비 구비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급식비) 76,440 38,220 38,220 시·구비 50% : 50% ※ 학기: 7,000원(1식), 26일(1개월), 30명(식수인원), 10개월 / 방학: 7,000원(1식), 26일(1개월), 30명(식수인원), 2개월 ⑤ 인건비 : 통계목 구분 합계 국시비 시비추가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인건비 합계 인건비 및 4대보험부담금 등 포함 센터장(전일제 1) - 보건복지부지침상 인건비(최저임금) (국비 30%:시비 70%) - 단일임금 적용시 차액(시비100%) 부센터장(전일제 1) - 시 지원인력 단일임금 적용(시비 100%) 돌봄선생님 (전일제 2 또는 시간제 4) - 보건복지부지침상 인건비(전일제 1인 또는 시간제 2인, 최저임금) (국비 30%:시비 70%) - 단일임금 적용시 차액(시비100%) 돌봄선생님(시간제 1) - 시 지원인력 단일임금 적용(시비 100%) 조리사(시간제 1) - 시 지원인력 단일임금 적용(시비 1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호봉제·제수당) 체계 적용 ※ ’22년 평균호봉 적용(융합센터장: 3급16호, 일반센터장/융합부센터장: 4급14호, 돌봄선생님: 5급4호 등) 8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자치구) ○ ’22년 키움센터 확충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22. 2.18한) ○ 마을건축가와 협업, 차질 없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 자치구 담당자간 소그룹 간담회 적극 참여(시 별도계획 추진) ○ 관내 학교?지역아동센터와 소통강화로 상생?협력 기반 구축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센터별 등록률 지속 관리 붙임 1. 자치구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추진계획서(서식) 1부. 2. ’22년 상반기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물량 배정 계획(안) 1부 3.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21년 기준) 1부. 4.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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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추진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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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2년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물량배정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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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21.12월 기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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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계획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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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766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현길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44661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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