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한 ‘수익편차 관리지침’ 운영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스산업과장) (경유) 제목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한 ‘수익편차 관리지침’ 운영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요청 1. 도시가스 사업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귀 부처(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하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의하여 서울시에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총평균방식으로 공급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5개 사업자의 공급권역 및 경영환경이 상이하여 사업자간의 수익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에서는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회사에는 수익의 일부를 도시가스 안전투자와 시민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보수를 회수하지 못하는 회사는 경영개선을 통하여 수익편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4.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익편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어 도시가스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5. 이에 도시가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들에게 투자의무 및 경영개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수익편차 관리지침’을 별도로 신설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공급규정 위반에 준하는 제재조치 시행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공급규정 개정만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의무 부여 가능]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을 승인할 때 요금의 적정성·산정기준의 명확성·시설 비용부담의 명확성· 특정사업자 및 특정인 차별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 및 벌칙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수익편차 관리지침’을 신설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와 벌칙(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관련 [별표 1의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4. 공급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5.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명령을 위반한 경우)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을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의무 부여 가능]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서울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법률에 없는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은 상기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검토요약 : 갑설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 의무를 규정한 수익편차 관리지침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의한 벌칙 가능 여부, 을설에 따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리지침 시행이 가능한지, 아울러 이와 관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붙임 : 1. 도시가스 공급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안) 1부. 2. [별표5] 수익편차 관리지침(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상준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12/08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hsj05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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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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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5] 수익편차 관리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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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한 ‘수익편차 관리지침’ 운영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769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상준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425859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요금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