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가스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가스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알림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900(‘19.7.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발생한 가스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1, 도시가스 안전관리관리 통합고시(‘15.7.22.)의 도시가스사업자의 표준안전관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문 1부 2. 가스도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신구대비표) 1부. 3.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외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신구대조표) 1부.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신구대비표) 1부. 5. 가스도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전문 1부. 6.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도외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전문 1부. 7.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관련 부서) 주무관 홍기환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8/22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5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146-4523 /전송 3146-4658 / chat11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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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853 생산일자 2019-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기환 (3146-4523) 관리번호 D000003798357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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