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고 내용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여 다시한번 이의신청 양식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의신청서를 통지받으신 날(11월 30일로 확인됨)로부터 30일 이내인 1월 10일까지 상담메일(sangdam@seoul.go.kr)로 작성한 내용을 회신해 주시면 이의신청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이의신청)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지 않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예은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2/07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6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전화 02-2133-6378 /전송 02-2133-079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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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671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예은 (02-2133-6378) 관리번호 D0000044245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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