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예시안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예시안 송부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4140호(2021.12.6.)와 관련입니다. 2.「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시행(개정 21.3.23., 시행 21.9.24.)된 내용을 반영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예시안(여성가족부)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예시안 1부. 2. 여성가족부 시행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이은정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12/07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9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icarus8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예시안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952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관리번호 D00000442448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상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