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개선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556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여새바긔별 김동환 하동준 이인근 12/07 유연식 협 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개선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市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개선계획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함 Ⅰ 관리현황 ?? 市 소유 석면건축물 현황 ○ 市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현황(’21.11월) : 469개소 계 (석면 함유 건축물) 석면건축물 (석면건축자재 50㎡ 이상) 법적규모 미만 석면 사용 건축물 (석면건축자재 50㎡ 미만) 석면 자재 사용 개스킷 사용(단일) 469 152 144 173 ※ 서울시 관내 석면건축물 현황(’21.11월) : 2,483개소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건축물 관리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의 공간은 경고문 부착 및 석면보수 또는 석면자재 제거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2년 1회) ※ 市 소유 석면건축물은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 ○ ’13년부터 연 2회 중 1회를 시 총괄부서에서 위해성 평가 용역 추진 - ’12년 최초 법 시행 후, 안전관리인의 석면 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관련 전문가(석면조사 전문기관)를 활용한 일괄적인 안전관리 실시(연 1회) ○ ’21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337개소 위해성 평가 용역 실시(상반기) 【 위해성 평가 용역 민·관 합동검증 개요(’21.8.9. ∼ 8. 25.) 】 ○ 검증대상 : 위해성평가 용역 대상(337개소) 중 석면건축물 22개소 ○ 참여기관 :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시민단체) ○ 검증결과 : 22개(862개 공간) 중 16개 건물(266개 공간)의 평가 이견 제시 ○ 조치사항 : 전체 대상(337개소)에 대한 재평가 실시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① 상·하반기 위해성 평가 주체가 달라 평가 기간 초과 - ’20년 관리부서 자체평가 후, ’21년 업체 평가까지 법정기간(6개월) 초과 사례 발생 → 법적 기한 내 위해성 평가 준수 필요 ② 일괄적인 용역 평가로 석면건축자재 손상 상태 지속 - 각 건축물 위해성 평가(’21년 상반기 337개소) 후 일괄 결과 통보까지 2~4개월 소요 → 위해성 평가와 보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 개편 필요 ③ 용역 업체에 의존한 석면관리로 관리주체인 안전관리인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 - 상반기 용역업체 위해성 평가 후 하반기 자체관리 미흡 사례 발생 ※ 하반기 자체 평가 없이 상반기 용역업체 평가를 복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한 사례 존재 - 석면 공간 파악 미흡 및 석면안전관리 규정 미숙지 관리인 존재 → 지속적인 석면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인의 전문성 강화 필요 ④ 석면지도 작성 후 8~12년 경과하여 석면지도와 실제 공간 불일치 - 각종 공사로 변화된 석면현황이 석면지도에 반영되지 않아 관리 어려움 → 석면사용 현황 파악 및 석면지도 현행화 필요 *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등에 대해 석면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나타낸 지도(도면) 【 위해성 평가 민·관 합동검증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 제언 】 ? 위해성 평가 시 건축물별 前 평가일자를 고려한 평가일정 반영 필요 (일괄적인 평가로 법적기한 초과 발생) ? 위해성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평가와 보수 작업 병행 필요 ? 석면안전관리 전문성 부재 및 안전불감증 존재 문제 해소 필요 ? 검증 시 석면지도 및 석면자재 위치 불일치에 따른 전면 재조사 필요 ⇒ 합동 검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Ⅲ 세부 개선계획 < 개 선 방 향 > ?? 관리부서의 석면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직접 위해성 평가(연 2회) 후 즉시 보수조치 ?? 시 총괄부서는 교육·컨설팅 및 석면지도 현행화 등 관리부서 역량향상 지원에 초점 < 문 제 점 > < 개선방안 > ① 상·하반기 위해성 평가 주체가 달라 평가 기간 초과 ▶ 1. 관리부서 자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확대 - 관리부서에서 위해성 평가 후 즉시 손상부분 조치 ② 일괄적인 용역 평가로 석면건축자재 손상 상태 지속 ③ 안전관리인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 ▶ 2. 市 총괄부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 및 컨설팅 실시 ④ 석면지도와 실제 공간 불일치 ▶ 3. 市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석면지도 현행화 1. 관리부서 자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확대 ○ 추진목적 :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주체 일원화로 관리의 현장성 및 적시성 제고 ○ 추진내용 - (재산관리 부서)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을 수행하고 후속조치 실시 ?? ’22년부터 관리부서에서 위해성 평가 수행(6개월마다) 후 손상 석면자재 즉시 보수 ?? ’23년부터 관리부서에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2년 1회) 후 기준 초과 시 석면 제거 ※ ’21년 석면 농도 측정을 완료하여 ’22년 측정 불필요 - (대기정책과)석면안전관리 업무 총괄 및 관리부서 지원 ?? 자치구 협조를 받아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 여부 확인 ※ 자치구 지도·점검 대상에 市 소유 석면건축물을 포함해 특별 관리 ??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부 서 당 초 변 경 대기정책과 (市 총괄부서) ○ 석면안전관리 업무 총괄 ○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용역 ○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용역 ⇒ ○ 석면안전관리 업무 총괄 ○ 관리부서 지원(교육 및 컨설팅) 재산관리 부서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 위해성 평가 실시(6개월마다) -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2년 1회) 2. 市 총괄부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 교육 ○ 추진목적 : 안전관리인의 석면 관리제도 이해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추진대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296개소 ※ 개스킷 사용 173개소 제외 - 교육대상 : 석면건축물 - 안전관리인 / 일반관리대상 건축물(석면50㎡미만) - 청사관리자 ※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인(청사관리자 포함)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교육대상 확정 ○ 추진시기 : 매년 3월, 9월(예정) ○ 추진내용 : 석면관리 제도 교육 - 교육구성(안)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법정교육에 준하여 구성 차 시 목 차 명 학습내용 1차시 건축물 석면관리 - 건축물 석면관리 제도 개요 -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2차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교육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3차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조치방법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방법 - 위해성평가 등급별 세부 조치방법 4차시 석면함유 건축자재 보수 방법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 방법 - 석면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강사 교육 ○ 소요예산 : 2,000천원 찾아가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컨설팅 ○ 추진목적 : 안전관리인의 석면건축물 관리 능력 향상 ○ 추진대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296개소 ※ 개스킷 사용 173개소 제외 ○ 추진시기 : ’22. 2 ~ 6월(예정) ○ 추진내용 : 석면건축물별 관리방법 컨설팅 - 건축물 손상상태 파악, 보수 및 관리 방안 안내 등 1:1 맞춤 컨설팅 - 컨설팅 시설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공 ○ 추진방법 : 석면조사 전문기관 선정(석면지도 현행화와 동시 추진) ※ ’23년부터 안전관리인 등이 변경된 시설 중심으로 컨설팅 시행 검토 3. 市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석면지도 현행화 ○ 추진목적 : 석면건축물 정보 현행화로 안전한 석면관리 기반 조성 ○ 추진대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296개소 ※ 개스킷 사용 173개소 제외 ○ 추진시기 : ’22. 2 ~ 9월(예정) ○ 추진내용 - 건축물 석면사용 현황 및 손상상태 파악 - 석면사용 현황조사를 반영하여 석면지도 재작성 및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 - 석면건축자재 손상에 대한 보수 방안 안내 등 컨설팅과 병행 추진 ○ 추진방법 : 석면조사 전문기관 선정 ○ 운영절차 계획 수립 → 용역업체 선정 → 대상시설별 일정 확정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및 석면지도 현행화 계획 수립 석면조사 전문기관 선정 ’22년 상방기 위해성 평가 전 방문토록 일정 조율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 (용역업체/재산관리부서) ↓ 용역 준공 ← 석면지도 현행화 ← 대상시설 방문 및 컨설팅 석면지도 공개 및 사업비 정산 석면현황 조사 반영하여 시설별 석면지도 재작성 건축물 석면현황 조사 및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대기정책과) (용역업체) (용역업체) ※ ’23년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석면현황이 변경된 시설 대상으로 석면지도 현행화 검토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석면지도 예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2,000천원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존에 편성된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예산 활용 ?? 향후계획(안) ○ 관리부서에 ’22년 위해성 평가 자체 시행 통보 : ’21.12월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등 안전관리 수행(관리부서) : ’22.1~12월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 : ’22.3월, 9월(예정) ○ 찾아가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컨설팅 : ’22.2~6월(예정) ○ 市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석면지도 현행화 : ’22.2~9월(예정) 붙임 1.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평가 개요 1부. 2.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용역 합동검증 결과보고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5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평가 개요(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평가 용역 합동검증 결과보고(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556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새바긔별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424910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