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손실보상금 분할지급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6항 나. 현장대응단-18501(2021.12.03.)호?제1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 부족으로 일시불 지급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2건)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예정액: 나. 지급가능액: 다. 분할지급현황(2건) 연번 청구인(생년월일) 청구액(원) 2021년도 1차 지급액(원) 2022년도 분할 지급액(원) 지급예정일 1 2022년 예산 편성 시 지급 2 붙임 2021년도 재난현장 활동지원 배상금 품의 가능액 1부. 끝. 담당자 황의석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12/07 정교철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865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예장동) /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yhus6462@seoul.go.kr / 부분공개(6)
24904276
20211208075859
본청
현장대응단-18654
D000004424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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