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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758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황의석 박경서 03/08 장만석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성곤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구조대책팀장 윤진욱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담당자 김용섭 - 소방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 지원 및 피해시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 2021. 3.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목 차 Ⅰ. 관련근거 4 Ⅱ. 19년~20년 추진결과 4 Ⅲ. 개 요 5 Ⅳ. 세부내용 6 ① 청구대상 6 ② 청구인적격 7 ③ 청구방법 7 ④ 소멸시효 8 ⑤ 지급절차 8 ⑥ 지급방법 8 ⑦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산정 9 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10 ① 위원회 설치 10 ② 2기 위원회 구성 10 ③ 위원회 운영 11 Ⅵ. 주요추진과제 12 Ⅶ.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13 Ⅷ. 예 산 14 Ⅸ. 추진일정 14 Ⅹ. 행정사항 14 - 소방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 지원 및 피해시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 소방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및 소방업무에 임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피해시민의 정당한 보상권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임 Ⅰ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제49조의2(손실보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18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 및 보상)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2019.3.28.제정〕 ○ ?2021년도 현장민원 업무 기본계획?(현장대응단-2774호) Ⅱ 18년 ~ 20년 추진결과 ○ 재난유형별 결과 (건) 구 분 계 화 재 구 조 구 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기 타 18년~20년 152 103 35 - 3 1 10 100% 67.76% 23.03% - 1.97% 0.66% 6.58% 2020년 48 33 9 - 1 - 5 2019년 42 27 14 - - - 1 2018년 62 43 12 - 2 1 4 ○ 피해내용별 보상금 지급 결과 (건) 구 분 계 현관문 파손 도어락 파손 차량파손 (이륜포함) 방충망 및 방범창 파손 누수 ? 녹물 피해 기타 기물파손 등 18~20년 접수 152 57 19 23 10 6 37 100% 37.50% 12.50% 15.13% 6.58% 3.95% 24.34% 지급 2020년 11 4 2 2 1 1 1 2019년 11 5 1 0 3 1 1 2018년 24 5 5 5 1 1 7 2018년 ~ 2020년: 152건 접수 → 46건(30.26%) 손실보상 / 지급액 14,488,810원 손실보상 지급건수 감소추세 → 배상책임보험 담보범위 확대로 손해배상처리 증가 Ⅲ 개 요 ○ 추진기간 : 2021. 01. 01. ~ 별도명령 시까지 ○ 청구대상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해당 손실을 입은 자 ○ 청 구 인 : 적법한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로 손실을 입은 자 소방활동 종사로 부상을 입은 당사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 ○ 시 효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 보상방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장 결정?지급 ○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보상결정 및 지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손실보상담당관 : 현장민원전담팀 보상기획(소방위 황의석) ○ 예 산 : 금19,000,000원(금일천구백만원) - 재난현장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214-201-01) : 금9,000천원 - 재난현장활동지원 / 배상금 등(214-305-01) : 금10,000천원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소방서 현장대응단(안전담당) ○ 업무처리 절차도 < 소방서 및 소속 소방기관 >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현장민원전담팀) > → 청구서 접수 ? 접수 및 사실 ? 본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사유발생 인지 안건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내) ? 통지(10일내) ? 결정(60일내) ? 심의위원회 심의(백만 초과) ? ?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 이하)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현장민원전담팀) > → Ⅳ 세부내용 1 청구대상 ○ 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 <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제1항>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법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법제24조제1항 전단>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 법제25조(강제처분 등)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법25조(강제처분 등)제2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 법제25조(강제처분 등)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 함 <법25조(강제처분 등)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법제27조(위험시설등에 대한 긴급조치)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법(위험시설등에 대한 긴급조치)제1항 또는 제2항>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청구인 적격 ○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손실을 입거나 그 외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 소방활동종사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당사자 본인 ○ 소방활동종사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 배우자 ? 자녀 ? 부모 ? 조부모 및 형제자매 順) 3 청구방법 ○ 청구기간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내,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내 ○ 청구제출 : 본부 현장대응단 또는 사고 관할 소방서(민원실) 청구서 등 서류 이송 : 소방서에서 청구서 등 서류 접수 시 본부 현장대응단으로 즉시 이첩 공문 보고 및 원본 이송 ○ 제출서류 : 보상금지급청구서(민원실 비치) 및 손실내용과 손실금액 증명 서류 ○ 보완요구 :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시 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 4 소멸시효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청구권리 미행사시 소멸시효 완성 5 지급절차 ○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서울특별시장 ○ 각하결정 : 서울특별시장 <각하결정 사유> -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결정기한 : 보상금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내 ○ 결정통보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통보방법 : 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붙임 4] 보상금 지급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붙임 5] 6 지급방법 ○ 지급결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 지급시기 : 지급결정 후 30일내 청구인 지정 예금계좌 입금 지급 (현금지급) 청구인이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급방법 : 일시불 지급원칙 (분할지급) 예산부족 등으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지급 가능 7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산정 ? 물건의 멸실?훼손 경우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 ? 물건의 멸실?훼손 외 재산상 손실 :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 ? 소방활동 종사로 인한 사상자의 보상금액 기준 [붙임 6] : 사망자의 보상금 : 금221,728,000원 (2021년 기준) ※ 2021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호) :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 [붙임 6] : 부상등급의 기준 : 제1급 ~ 제9급 분류 [붙임 7] : 보상금 지급순위의 기준 - 부상자 : 본인 - 유 족 :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 順 지급 지급순위가 같은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 보상금의 환수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급 된 보상금 환수 - 기한 내에 미반환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Ⅴ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 1 위원회 설치 ○ 명 칭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 손실보상청구 사건 심사ㆍ의결 ○ 설치권자 : 서울특별시장 ○ 설치기관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 2 2기 위원회 구성 ○ 인 원 : 위원장 1명 포함 7명 구성 간사 1, 서기 1 ○ 조 건 1.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명?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원임기 : 2년(연임 1회한) ※ 제1기 위원회 임기(2019.07.01. ~ 2021.06.30. (위 원 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부위원장)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 ○ 2기 위원회 구성 : 1기 위원 중 연임 의사 확인 및 재위촉 ○ 신규위원 위촉 : 연임 포기 및 정년에 따른 위촉 계획 수립(5월 중) ○ 지정간사: 현장민원전담팀 보상운영(現 소방위 김용섭) 3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 위원장 ○ 정례회의 : 홀수 달 세 번째 주 개최(※코로나19 1단계 이하 시) ○ 개의?의결 :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권 한 :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 ○ 위원 제척 :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 <위원제척 사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 위원 기피 : 청구인의 기피신청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 위원 회피 : 위원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 ○ 위원 해촉?해임 : 서울특별시장 <위원해촉?해임 사유>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비밀누설금지 : (회의 참석자)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금지 Ⅵ 주요추진과제 ?? 손실보상 민원 24시간 신고·접수 및 ONE-STOP 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정착 ○ (신고·접수)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대표전화 ☏ 02-3706-1234 보상기획(손실보상담당관) 황의석 ? yhus6462@seoul.go.kr ○ (제 출 자 료) 출동지령서, 화재상황보고서, 구조?구급활동일지 현장활동 동영상 및 사진, 그 외 사건관련 자료 등 ○ (운영체계) 24시간 접수 및 출동체계 - 평일 주간 : 현장민원전담팀장, 보상기획, 보상운영 - 평일 야간, 평일 외 : 광역수사대 접수?출동 ⇒ 손실보상담당 인계 신고·접수 ? 상황판단 ? 출동·조사 ? 보고서 작성 ? 손실보상 담당관 통보 ? 절차진행 < 본부 손실보상 담당관 > < 현장민원전담팀 119광역수사대 수사관리 3명 > ?? 손실보상 청구시 명확한 판단을 위한 심의상정 활성화 및 심의위원회 정례화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구 분 위원회 개최 손실보상여부 상정 비 고 2017.10.19.~ 1 없 음 위원 위촉 2018년 2 1건(인용1) 2019년 1 없 음 위원 재위촉 2020년 6 17건(인용5,기각12) 위원회 년6회 개최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정례화 : 홀수 달 세 번째 주 개최(※코로나19 1단계 이하 시) ○ 담당자의 손실보상여부 판단 최소화, 심의위원회 의결로 공정성 확보 및 사건별 판례 구축 ?? 청구서 접수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정착 ○ 근 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 방 법 : 사고조사 또는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징구 ?? 올바른 손실보상·손해배상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방문 교육 확대 추진 ○ 방 법 : 손실보상 직원 사실조사를 위한 기관 방문 시 병행추진 ○ 중점교육사항 ? 문 개방시 사건화 방지 교육: SOP323 생활민원처리절차(문개방 등) 대응절차 ?신고자와 시건대상의 관계파악 방법(스토커, 범죄 연루 등 주의) ?증거자료 확보 방법(신고자의 파손고지에 대한 진술 등 번복 대비 등) ?강제개방에 따른 파손고지 및 동의 방법 ?경찰관 입회 및 인계 절차(시건개방 후 도난 등 사건방지 방지) ?시건개방 후 안내스티커 부착 방법 (민원인 시건개방관련 상황 및 출동대 안내 받지 못하여 민원발생 소지차단) ? 교통사고 및 구급관련 사고 방지 교육: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교육 ? 기타 교육: 직원 부주의에 의한 시민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적 교육 등 Ⅶ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처리권자 : 서울특별시장 ○ 처리범위 :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Ⅷ 예 산 구분 부서명 정책명 단위명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1 현장대응단 재난대응기반 강화 황금시간중심의 재난대응기반 강화 재난현장 활동지원 배상금 등 (214-305-01) 10,000천원 2 사무관리비 (214-201-01) 9,000천원 Ⅸ 추진일정 추진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시행계획 계획수립 시행 결과보고 계획 → 운영 2기 위원회 2기 위원회 위원회 운영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Ⅹ 행정사항 ○ 각 소방기관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이 물적손실에서 확대되어 모든 적법한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 등에 적용됨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현장민원전담팀 담당자에게 사전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각 소방서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보상금지급청구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함께 징구하여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으로 원본이송 및 공문 발송하고, 민원실에 청구서 등을 비치·활용하기 바람 ○ 본부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소방서·특수구조단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현장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경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기 바라며, 반복된 주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하여 동일한 피해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법적책임?징계사유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제1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2020년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1부. 3.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4. 보상금 지급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1부. 5. 보상금 지급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1부. 6.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기준 1부. 7. 소방활동 종사 부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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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1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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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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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상금 지급 청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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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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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보상금 지급청구 (기각·각하)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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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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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소방활동 종사 부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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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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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758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의석 (02-3706-1731) 관리번호 D00000420683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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