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평가 2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평가 2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요청 1. 서울시 대기정책과-19300(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용역 실시 후, 일부 평가 항목 기준을 수정해 재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각 건축물에 송부드린 바 있습니다. 3. 각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부서에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행해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하반기 평가 기한(붙임1) 내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시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위해성 평가 후 조치 방법 위해성등급 조치방법 중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계획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붙임 1. 2021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 현황 1부. 2. 2차 보수조치 결과 보고 서식 1부. 3.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조치 방법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서울특별시교육청용산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이향옥 지식문화과장 12/07 차영선 협조자 시행 지식문화과-946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4층 지식문화과 / 전화 02-2133-0206 /전송 02-2133-03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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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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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차 보수조치 결과 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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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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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 위해성평가 2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문서번호 지식문화과-9464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향옥 (02-2133-0206) 관리번호 D0000044245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