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1.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2. 2022.1.1.부터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항목이 변경(COD→TOC)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내역 > 허가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 경 사 항 붙임 1.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백윤미 시설관리팀장 代조재형 연구지원부장 12/07 代박노정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16260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290 /전송 02-570-33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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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폐수배출시설_변경_신고서(강북검사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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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폐수배출시설 허가증(동대문구 제기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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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260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윤미 (02-570-3290) 관리번호 D0000044249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