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종교사회복지대회 비영리법인 종사자 표창 계획(재상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776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민지선 구연창 하영태 정상택 12/07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종교사회복지대회 비영리법인 종사자 표창 계획(재상신) 2021. 12. 2021년 종교사회복지대회 비영리법인 종사자 표창 계획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제16회 종교사회복지대회」에 서울시 복지 증진에 기여한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 표창 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장(※부상 없음) ○ 대 상: ○ 표 창 일: 2021.12.28.(화) 예정 ○ 표창목적: 사회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서울시민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대상자 추천 ○ 추천 기준 및 추천 제한 대상:【붙임 1】참조 ○ 제출 서류 - 공적 조서, 기관·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 추진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2021. 12. 7.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2021. 12. 8. ○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2021. 12. 15. ○ 표창장 수여 : 2021. 12. 28.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기준 및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2. 표창장 (안) 1부. 끝.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 기준 및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대상자 추천 ○ 추천기간: 2021. 12. 7.(화) ○ 추천대상: 서울시 복지 증진에 기여한 비영리법인 종사자 ○ 추천방법: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시(복지정책과)공문 제출 ○ 추천요건: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시책 유공시 사업추진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동일분야 유공 기간으로 산정 ※ 단, 시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 성과자(단체),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추천권자 및 조사자: 추천권자?실·본부·국장, 조사자-담당부서장 ?? 표창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 취소 사유발생 시 취소사유 확인을 거쳐 지체없이 市 공적심의를 의뢰하고 심의 완료 후 표창수여자 목록에서 제외토록 함 ※ 추천 기관은 추천한 후보자들이 포상자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제한 사유 발생 여부를 철저히 관리 ?? 추천 제외자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자(자치행정과)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붙 임 2 표창장(안) 제___호 표 창 장 소속 또는 주소 이 서 울 귀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울특별시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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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장표창 추천 기준 및 추천 제외자(결격사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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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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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교사회복지대회 비영리법인 종사자 표창 계획(재상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776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지선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442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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