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공매 후 예탁된 배분금 귀속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중랑구 세무1과-16553(202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배분금에 대해 2인이 서로가 채권자라고 주장할 경우, 과세관청은 누구를 채권자로 보아 배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사실관계 4. 회신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제99조제3항은 매수대금을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다만 이는 질의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붙임 관련 대법원 판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2/0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5)
24879806
20211207063007
본청
38세금징수과-29601
D000004423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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