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매대행 의뢰 후 공매중단 차량 직접 매각 추진 협조 1. 서울시 38세금징수과-21599(2018.10.4.)호와 관련입니다. 2. 체납차량 공매의뢰 후 공매가 중단된 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있어 아래와 같이 공매대행의뢰 해제 후 자치구 직접매각 등을 통해 연내 정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차량 : 공매의뢰 후 공매중단된 차량 나. 정리 방법 : 다. 사전 절차 : 선순위채권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매각 실익여부 자체 판단 라. 결과 보고 : ※ 결과보고 후 공매중단 차량이 남아있지 않도록 정리 철저 요망 붙 임 : 1. 공매의뢰 후 공매중단 차량 직접매각 추진 계획(방침) 1부. 2. 공매의뢰 후 공매중단된 압류차량 내역(결과보고 양식 대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세무1-25,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10/04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6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5)
16231658
20210924203517
본청
38세금징수과-21650
D000003458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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