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4881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최수진 최영호 12/06 서은경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계획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매뉴얼을 개정·제작하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처리 및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함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행정1부시장방침 제283호, 2020.12.15.) □ 개정방향 ○ 변경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세부절차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영 ○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강화된 예방대책 내용 반영 ○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 등 근거법률(규정)의 개정 내용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 피해자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세부절차 변경내용 안내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행위자 징계 규정 강화 등 구체적 명시 ○ 성희롱·성폭력의 양상 예시 추가 ○ 주체별 예방 및 대응방안 구체적 명시 ○ 관련법률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행화 □ 제작개요 ○ 책자명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1) □ 추진일정 ○ 1차 수정(디자인·편집) : 12. 13 - 관련 부서 의견조회(인권담당관, 인사과, 감사위원회, 인력개발과) : 11. 29 ? 12. 3 ○ 전문가 감수 반영 및 2차 수정 : 12. 16 ~ 20 ○ 인쇄, 제작 : 12. 27일까지 붙 임 : 1.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주요 내용 2. 매뉴얼 제작 견적서 1부 3. 배포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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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063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4881
D00000442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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