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직장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재안내(법정의무교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직장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재안내(법정의무교육) 1.‘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및‘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전 직원은「성희롱 등 직장내 폭력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이러닝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서울시 전 직원(공무직, 청원경찰, 공공근로 등 근로자 모두 포함) 나.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s://hrd.seoul.go.kr)에서 수강신청 및 학습 다. 이수시간 : 전직원 연 4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후 2개월 이내 이수) ※ 공공근로, 용역직원 등 교육가능한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온라인학습 > 시민교육 > 법정/의무 “카드뉴스로 보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붙임 : 직장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과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김덕경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12/06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48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ejrrud7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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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재안내(법정의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4874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덕경 (02)2133-5337) 관리번호 D00000442373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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