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1. ’과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법 제49조 제1항 시정명령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21.12.31.)까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81조제9호 붙임 : 1.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공문 각 1부. 2. 행정처분 조서 및 제출서류 안내 각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2/03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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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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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명단 송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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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시정명령) 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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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건설업 실태조사(자본금기술인력) 제출 서류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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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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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734 생산일자 2021-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제영 (02-2133-8126) 관리번호 D00000442296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