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적용 시행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27995(2021.11.30.)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유사경력 인정 예외기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내용 1) 소방관련업체 경력 ○ 기존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입직 대상자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조분야 외 경채 등에게도 적용 2) 구급관련 민간경력 ○ 기존 : 구급분야 입직 대상자에게만 적용 ○ 개선 : 공채(일반소방) 및 구급분야 외의 경채 등에게도 적용 3. 행정사항 가. 붙임 기준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은 ’21. 12. 13.(월)까지 소방행정과 행정팀으로 본인 합산신청서(경력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시행관련 문서(합산신청서 포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정주영 행정팀장 서상식 소방행정과장 12/03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44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4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5)
24872193
20211204130250
본청
소방행정과-11444
D00000442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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